‘국방·국가안보’ 분야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SW사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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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국가안보’ 분야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 SW사업 지정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3.04.1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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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 (사진:과기정통부)

[데이터넷] 국방이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6개가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으로 분류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과기정통부는 민간투자형 SW사업으로 인정된 사업과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예외사업을 고시 별표에 반영하고, 타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수정을 위해 일부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민간투자형 SW 인정 사업을 ‘별표 4’에 반영했다.

민간투자형 SW 인정사업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다.

지난 1·2·3월 개최된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예외사업을 ‘별표 3’과 ‘별표 6’ 목록에 반영했다.

국가안보 등 중소 SW사업자의 참여 지원 예외인정사업(별표 3)은 ▲지상전술 C4I체계 2차 성능개량(3차 양산, 방위사업청) ▲글로벌 표준 뱅킹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요건정의(한국산업은행) ▲차세대 병무행정 디지털플랫폼 구축 ISP(병무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기능보강 SW개발 및 유지관리(행정안전부) ▲육군 지능형 스마트부대 1-3단계 시범 구축 사업(육군본부) ▲육군 전술통신체계 교육용 시뮬레이터 구축 사업(육군정보통신학교) 등이다.

이들 사업은 국방, 기타 국가안보를 이유로 예외인정을 받았으며, ‘글로벌 표준 뱅킹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요건정의’ 사업은 예외가 부분인정된 게 눈에 띈다.

불가피한 사유 등 중소 SW사업자의 참여 지원 예외인정사업(별표 6)으로는 ▲차세대 국립병원 정보시스템 구축(3차연도, 보건복지부)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확대 및 구축(개방형 플랫폼 적용, 행정안전부)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제8조의2’를 ‘제15조의2’로 변경하는 등 타법 개정에 따른 일부 인용 조문을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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