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보안기능 시험’ 제도 영문 설명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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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보안기능 시험’ 제도 영문 설명자료 제공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3.04.08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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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기능 확인서’ 영문판 발급
국내 IT보안제품 해외수출 지원
▲국정원 청사. (사진:국정원)
▲국정원 청사. (사진:국정원)

[데이터넷] 국가정보원은 최근 ‘보안기능 확인서’를 발급받은 국내 IT보안제품의 해외 수출 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보안기능 시험’ 제도에 대한 영문 설명자료를 공개하고, 보안기능 확인서 영문 증명서 추가 발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영문 설명자료에서는 보안기능 시험 제도의 시행 근거·시행 주체 및 보안기능에 대한 검증 기준·방법을 설명했다. 또한, 보안기능 확인서 발급제품이 CC인증제품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모든 정부기관에 5년간 납품자격이 부여됨을 명기했다.

국정원은 6일부터 국내 공인 시험기관에서 보안기능 확인서가 국·영문판으로 동시에 발급되고 있다며, 이미 보안기능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는 발급 시험기관에 요청할 경우 영문판 확인서를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국내 정보보호 기업들이 수출 과정에서 현지 정부기관 또는 기업이 요청이 있을 때 보안기능 시험 제도에 대한 영문 설명자료 등 제공 문서를 활용하기 바란다”며 “국정원은 해외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IT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우리 기업들의 우수한 제품이 글로벌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국가정보원법’과 ‘사이버안보업무규정’에 따라 국가·공공기관이 도입하는 IT보안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보안기능 시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정원이 최근 공개한 보안기능 시험 제도 영문 설명자료(왼쪽)와 보안기능 확인서 영문 증명서 예시. (자료:국정원)
▲국정원이 최근 공개한 보안기능 시험 제도 영문 설명자료(왼쪽)와 보안기능 확인서 영문 증명서 예시. (자료: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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