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2% “개인정보 동의 내용 확인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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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2% “개인정보 동의 내용 확인 안해”
  • 김선애 기자
  • 승인 2023.03.2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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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KISA 조사 “번거로워서 37.4%·이해 어려워서 32.7% 확인 안해”
공공기관 개인정보 담당 경렬, 2년 미만으로 민간보다 짧아

[데이터넷] 국민 대부분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에 대한 동의 내용을 번거롭다는 이유로 잘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정부에게 교육·홍보 강화와 처벌기준 합리화 및 처벌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2022년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조사’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정보주체 부문 조사 결과, 개인정보 제공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에 대한 동의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는 정보주체의 37.8%에 그쳤다. 동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이유로는 ‘번거로움’(37.4%), ‘내용이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서’(32.7%) 등을 꼽았다.

국민 86.1%가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인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우선되어야 할 정부정책으로는 ‘교육 및 홍보’(58.0%), ‘처벌기준 합리화 및 처벌강화’(46.7%), ‘전문인력 양성’(44.9%) 순으로 응답했다.

개인정보처리자 부문 조사 결과,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를 담당하는 인력의 업무경력이 민간기업에 비해 짧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공기관 소속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의 65.1%가 2년 미만 경력자인 반면, 민간기업은 2년 이상 경력자가 65.7%에 달했다.

개인정보 업무수행 시 최대 애로사항에 관한 질문에서도 공공기관은 ‘인력 부족’(78.7%), 민간기업은 ‘관련 법률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움’(40.1%)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부정책으로 공공기관은 ‘인력 개발’(58.9%)을, 민간기업은 ‘처벌규정 강화’(44.6%)를 최우선으로 선택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 전송요권이 도입, 전 산업 마이데이터 도입 기반이 마련됐는데, 이로 인해 마이데이터가 유용하게 활용될 분야를 선택해달라는 질문에 ‘보건‧의료’(64.5%), ‘금융’(63.7%), ‘정보‧통신’(56.2%), ‘교육’(27.9%), ‘고용‧노동’(24.9%) 등이 꼽혔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 시 애로사항으로 공공기관은 ‘국민 인식 및 홍보 부족’(33.9%), ‘전송인프라 부족(31.7%), 민간기업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위험’(72.7%), ‘전송인프라 구축’(25.3%)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다.

정두석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국민들이 느끼는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높은 만큼, 국민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라고 했다.

또한 “이번 결과를 활용하여 전문 인재 양성, 법·제도에 대한 자문 지원, 마이데이터 기반(인프라) 구축 등 개인정보 신뢰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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