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인사업자정보 개방해 데이터 산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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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사업자정보 개방해 데이터 산업 활성화
  • 김선애 기자
  • 승인 2022.12.0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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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금융공공기관 보유 정보 개방…상권분석·개인사업자 신용평가모델 등 개발
비식별처리로 개인정보 보호…내년 침수차량 진위여부·보험가입 정보 등 추가 개방

[데이터넷] 금융위원회는 산하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중 개인사업자정보를 개방한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상권분석과 창업컨설팅에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안신용평가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주체를 알 수 없도록 비식별화 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2019년 금융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이 국가중점데이터 사업으로 선정, 2020년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사업을 추진했다. 데이터3법 개정·시행에 따라 비식별화 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게 됐다. 금융위는 법인에 비해 정보가 부족한 개인사업자에 대한 시장의 데이터 개방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분야 개인사업자정보 개방이 추진됐다고 이날 밝혔다.

▲금융공공데이터 서비스 구성도
▲금융공공데이터 서비스 구성도

공공데이터포털 통해 개방

개방추진은 금융위가 주관하며,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5개 산하 금융공공기관(참여기관)이 개인사업자정보를제공, 데이터 전문기관인 금융보안원이 데이터 결합과 익명처리를 담당했다.

금융위원회는 참여기관과 개인사업자정보의 개방 범위와 항목을 협의했으며, 참여기관은 협의된 정보를 추출해 특정 신용정보 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후 데이터전문기관에 결합을 신청했다. 데이터전문기관은 각 참여기관에서 전달받은 개인사업자의 가명정보를 결합한 이후, 더 이상 누군지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했다. 익명처리된 개인사업자정보를 분석하고, 활용목적을 고려한 오픈API를 개발해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개방했다.

개인사업자정보는 기본정보, 재무정보, 금융정보, 평가정보 등 4개로, 오픈API(8개 기능, 22개 항목) 형식으로 개방됐다.

기본정보는 개인사업자의 개요정보와 휴폐업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주요 구성항목은 대표자의 성별과 연령대, 설립년도, 지역, 업종, 종업원수 및 휴폐업 정보 등으로 이뤄져있다.

재무정보는 개인사업자의 재무정보, 매출액정보, 부채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주요 구성항목으로는 매출액, 영업이익, 부채 등이 있다.

금융정보는 개인사업자의 예금대출정보, 보증잔액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주요 구성항목은 요구불예금액, 대출금액 및 보증잔액 등으로 이뤄져있다.

평가정보는 개인사업자의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비금융적 요소까지 포함된 평가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주요 구성항목으로 지역, 업종 및 평가정보 등으로 이뤄져있다.

개별 사업자 단위로 제공해 데이터 활용성 제고

데이터 중 개인사업자 대표자 성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요 식별정보는 개방항목에서 제외했으며,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연령, 종업원수, 업종정보(중분류) 및 주소(시군구)는 누군지 알아볼 수 없도록 범주화하는 등 비식별 처리를 했다. 통계적 기법을 통해 개인이 직접 식별되는 것뿐만 아니라 추론을 통해 식별되는 것도 방지하도록 프라이버시 보호모델을 적용했다.

비식별화 처리를 해도 데이터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방 데이터는 개별 사업자 단위로 구성했다. 개방데이터 1건이 하나의 개인사업자를 의미하며, 개인사업자의 성별, 연령대, 지역, 업종, 매출액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각각의 개인사업자정보에 대한 개방항목을 직접 조회할 수 있어, 이용자는 목적에 따라 데이터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에 개방되는 개인사업자정보가 창업컨설팅업체, 핀테크사, 금융기관 등이 데이터 가공·분석, 컨설팅과 데이터기반 정보제공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안신용평가모델 개발 등을 통해 영세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위는 내년 산하 금융유관기관 중 보험개발원이 금융공공데이터 개방에 참여해 침수차량 진위여부, 보험가입정보 등의 공공데이터를 추가 개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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