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56% “신분증 인식기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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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56% “신분증 인식기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
  • 김선애 기자
  • 승인 2022.11.2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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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설문조사 “소비자 89%, 일상 기기 통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
건물 CCTV·지문인식 도어락 등 위험…개보위, 개인정보 수집 기기 보안인증 추진

[데이터넷] 소비자의 56%가 신분증 인식기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분증 인식기는 편의점 내 주류·담배 판매 시 혹은 유흥주점 출입 시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하는 기기다.

개인정보위원회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6월부터 약 4개월에 걸쳐 ‘개인정보 수집 디지털 기기에 대한 소비자 설문조사 및 실태점검’을 추진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사람의 88.7%가 일상생활 속 개인정보 수집 기기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고 있었다.

20대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한 결과, 응답자의 56.2%는 신분증 인식기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했으며, 36%는 건물 CCTV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29.7%는 지문·안면인식 출입통제기를 꼽았으며, 가정용 CCTV와 영상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가전을 지목한 사람이 각각 26%였다.

개인정보 수집 디지털 기기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법제도 보완(33.7%)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한 안전한 기기 보급(30.0%)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 인식 강화(15.6%) 등을 들었다.

▲디지털 기기 개인정보 유출 취약점
▲디지털 기기 개인정보 유출 취약점

한편 이번 소비자 설문조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높다고 응답한 3개 유형 10개 제품의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제품에 취약점이 발견되어 제품의 설계·제조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분증 인식기 2개 제품은 외부 해킹 공격 취약점이 노출됐고, 지문·안면인식 도어락 4개 제품은 단순한 초기 비밀번호를 제공해 미변경시 비인가자가 침입할 가능성이 있다. 가정용 CCTV 4개 제품은 해외 클라우드 서버로 영상을 전송하는데,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으며, 해외 직구 제품은 소비자 분쟁을 해결하기 어렵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일상생활 속 개인정보 수집 디지털 기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소비자 단체, 학계,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개인정보 수집 기기 안전성 강화 연구반’을 구성, 소비자 단체 등과 관련 제품의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제품의 설계·제조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가 반영 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평가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해외 입법례 및 국제 표준 등을 분석해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인증제 도입 등 제품의 책임성과 투명성,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정렬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연구반에서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인증제 도입을 비롯해 개인정보가 일상생활 속에서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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