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금융 리스크, 블록체인 기술로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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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금융 리스크, 블록체인 기술로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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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2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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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투명성·비가역적 저장 통해 대금 지불 소요 시간 대폭 단축 가능

[데이터넷] 외국 선진 은행들은 이미 블록체인을 활용해 무역금융 시스템을 혁신해나가고 있지만, 국내 은행들은 여전히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무역금융에 적용된 블록체인 기술 리뷰 논문을 살펴보고, 무역금융에 블록체인 적용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살펴본다. <편집자>

이지환 신한DS 글로벌사업팀 수석
이지환 신한DS 글로벌사업팀 수석

블록체인 기술은 더 이상 스타트업이나 핀테크 사기업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미 기성 금융기관들도 이 기술을 활용해 기존 서비스 프로세스를 혁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 중 가장 보수적이라 할 수 있는 은행조차도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무역금융이다.

광의의 무역금융은 수출입 거래 시 수출자(판매자)와 수입자(구매자) 간의 상거래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 활동 일체를 말한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협의의 무역금융은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대금지급을 지원하는 금융서비스다. 이 협의의 무역금융은 국경을 넘어 여러 금융기관(주로 은행)들과 수출입 관계자들이 수많은 관련 서류들을 주고받으면서 이뤄진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고, 거래 종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며, 그 과정도 매우 복잡하다.

은행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블록체인이 제공하는 투명성과 정보의 비가역적 저장을 통해 무역금융의 리스크를 해소하고, 거래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실제로 SC(Standard Chartered)의 경우 기존 5~6일 이상 걸리던 신용장 거래 시간을 블록체인을 도입해 24시간으로 단축시키기도 했다.

주요 블록체인 기반 무역금융 컨소시엄
주요 블록체인 기반 무역금융 컨소시엄

외국의 선진 은행들은 이미 블록체인을 활용해 무역금융 시스템을 혁신해 나가면서 은행 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 실적을 쌓아 올리고 있다. 반면 국내 은행들은 여전히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 각 은행들이 나름의 플랫폼을 구축했지만, 이를 통한 거래 실적은 전무한 상황이다.

국내 은행 무역금융 혁신 현황
국내 은행 무역금융 혁신 현황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논문을 소개하고자 한다. ‘무역금융 프로세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기(Adoption of Blockchain Technology in Trade Finance Process)’ 제하의 이 논문은 무역금융에 적용된 블록체인 기술 전반을 리뷰하고 추가적은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논문 개요
논문 개요

무역금융, 블록체인 기술 필요
이 논문은 무역금융에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기존의 방법을 검토하고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무역금융에서 수출 기업들이 수출 대금을 조기에 수취하도록 도움으로써 기업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서비스다. 그러나 저자들은 중소기업들이 무역금융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 이유로 수출기업과 금융기관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상호 신뢰가 구축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목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출기업, 수입기업 및 금융기관 공동의 노력의 필요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러한 노력이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1) 무역금융의 유동성: 무역금융의 규모는 기업 외적 요인(금리, 규제 등)과 내적 요인(자본의 제한, 감가상각의 필요성)에 영향을 받는다.

2) 무역금융 시스템 구현의 어려움: 무역금융의 프로세스를 기업의 재무, 구매 및 IT부서와 통합하기 위해서는 수출기업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참여자들 간 상이한 목표: 수출기업, 수입기업 및 금융기관은 각각 독립적인 의사결정자들로서 비대칭적 구조, 비용 및 불확실성 측면에서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독립적인 이윤 극대화 동기를 통합하는 시스템 구축은 쉽지 않다.

저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무역금융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 주장한다. 블록체인이 제공하는 투명성을 활용하면 무역금융 참여자들을 파트너십으로 연대시키고, 공급사슬 전반에 걸쳐 현금흐름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역금융에 블록체인 적용과 관련, 연구자들이 조사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역금융을 수행하는 업체들(팩터, 은행 등)은 자체 솔루션 개발보다 무역금융 플랫폼 업체들과의 협력을 선호한다. 주요 플랫폼 제공자에는 전자무역 솔루션 업체(Propell, CRX markets, Kyriba, Prime revenue, Tower trade, Orbian, Tungsten 등) 및 스타트업 기업들이 있다.

둘째, 무역금융을 위한 블록체인 솔루션 개발은 다음의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1) 자체 솔루션 개발: Standard Chartered Bank, DBS Bank 및 Inforcomm Development of Singapore가 리플 블록체인 기반 폐쇄형 블록체인 솔루션으로 무역금융을 수행한 이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은행들을 주심으로 무역금융을 위한 블록체인 솔루션 개발이 이뤄졌다.

블록체인 기반 무역금융 솔루션 구축 사례
블록체인 기반 무역금융 솔루션 구축 사례

2) 블록체인 컨소시엄 구축: 무역금융에서 은행의 역할은 지불보증 및 운영이지, 기술 솔루션 구축 및 운영이 아니다. 또 블록체인 시스템은 참여자의 수가 늘어날수록 보안이 향상된다. 따라서 은행들은 자체 솔루션 구축보다 이미 만들어진 블록체인 플랫폼 합류를 선호한다. 이미 R3, Hyperledger와 같은 거대 컨소시엄들은 Corda, Digital Trade Chain과 같은 솔루션들을 개발했다.

3) 기존 무역금융 지원 플랫폼 기업들의 시스템 최적화를 위한 프로젝트 추진: 현재 기존 기업들(ModuleTrade, Eximchain, Handelion 등)이 무역금융을 위한 문서 작업을 지원하고, 플랫폼 내에서 이들 회사가 발행하는 토큰을 통해 거래를 수행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더 나아가 많은 플랫폼들(Waves, Universa, Rootstock, Codius, Agrello, Symbiont, BitShares, Eximchain, Imandra Contracts, AntShares 등)은 사용자가 특별한 기술적인 지식이 없어도 스마트 컨트랙트를 체결하고, 분산형 저장소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 블록체인 기술 적용이 유망한 무역금융 분야는 팩토링(Factoring)과 신용장(LC) 거래이며, 각 영역에서 블록체인이 활용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팩토링: 수출기업, 수입기업, 팩토링 업체(Factor) 같의 문서 교환에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적용할 수 있다. 처리 순서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블록체인 활용한 팩토링 거래 흐름
[그림 1] 블록체인 활용한 팩토링 거래 흐름

① 송장 처리
- 사전 합의된 양식대로 입력된 회계문서, 송장 등을 활용해 각 배송 건별 해시 생성

② 상품수령 확인
- 상품 수령 문서의 내용(결제통화, 금액, 문서 게시일자)과 해시를 대조해 일치 여부 확인

③ 팩토링 거래 완료
- 팩터가 블록체인에서 배송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판매자에게 대금 지불

이 시스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블록츼 새로운 일원이 되기 위한 노드를 생성하고, 다른 네트워크 멤버들과의 데이터 교환을 위해 생성된 노드를 회사의 정보시스템에 연결해야 한다. 또 참여자들은 시스템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무역금융 당사자들이 채굴을 직접 수행해야 한다.

2) 디지털 신용장: 신용장은 은행이 제공하는 가장 일반적인 무역금융 상품이다. 블록체인이 적용된 신용장 운영 방식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블록체인 활용한 LC 거래 흐름
[그림 2] 블록체인 활용한 LC 거래 흐름

① 디지털 LC 개설 신청
- 수입기업이 자산의 거래 은행(발급 은행)에 디지털 LC 개설을 신청
- 신청 시 수출기업에 대한 상세정보 및 계약 조건(기간, 물량 등)을 발급 은행에 제공

② 디지털 LC 기설
- 발급 은행이 LC 발급 정보를 블록에 저장
- 저장된 정보는 거래 관계자(수입기업, 수출기업, 발급 은행, 매입 은행)에 공개

③ 디지털 LC 실행
- 수출기업이 자신의 거래 은행(매입 은행)에 배송 문서(송장 등) 제출
- 매입 은행은 수출기업에게 판매 대금을 선 지급하고, 지급 정보를 블록에 저장
- 발급 은행이 매입 은행에 대금을 지불하고 수입기업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

노드 참여자 늘리고 중재기구 구성해야
저자들은 블록체인 기반 무역금융 시스템의 추가적인 개선 사항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참여자 수를 늘려야 한다. 블록체인이 독립적인 참여자의 수가 충분이 높아져야 51%의 공격(50% 이상 연산 능력을 가진 소수 참여자들이 나머지 참여자들의 승인 없이 블록을 생성하는 것)을 방어할 수 있다.

둘째, 법정통화 또는 법정통화에 연동되는 디지털 통화로 거래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 블록체인의 스마트 컨트랙트 내에 결제 기능이 추가되면 결제 자체를 자동화할 수 있다. 결제가 자동화되면 블록체인 기반 무역금융은 현재보다 단순한 거래 흐름을 가지고, 결제 리드타임 또한 단축될 것이다.

셋째, 플랫폼 내에 중재기구가 설치돼 대부분의 분쟁이 법원 개입 없이 해소돼야 한다. 스마트 컨트랙트가 인적 개입 없는 계약의 작동을 가능하게 하더라도 그 실행 논리가 불명확한 지점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발생한 분쟁을 블록체인 플랫폼 내에서 해소할 수 있어야 블록체인의 장점인 분권화, 자동화를 완성할 수 있다.

이어 저자들은 블록체인 플랫폼 내에 설치될 중재 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중재 시스템 구성: 3~5명으로 구성된 중재자(arbitrator, 최종 결정을 내릴 조직)와 다양한 분야에서 모집된 홀수의 참여자(분쟁 당사자 배제)로 구성된다.
2) 중재자 선정: 법조계 및 경제계에서 평판, 전문성, 실무 경험 등을 분석하는 수학적 알고리즘에 의해 선정된다.
3) 중재시스템 운영: 중재의 공정성을 위해 중재 시스템은 분쟁 중인 업체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또 전문가 및 전문조직이 중재자로 참여할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분쟁 당사자들은 조정 과정이 끝나면 이들에게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4) 중재 실패 시 대안: 분쟁 당사자들은 법원에서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익명성이 보장되는 블록체인 플랫폼 안에서의 조정과는 달리 소송에서 패소하면 기업은 평판과 무역금융 등급에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이 논문에는 저자들이 폭넓게 조사한 무역금융을 위한 블록체인 솔루션의 현황이 명료하게 정리돼 있다. 단시간에 이 산업과 시장을 이해하는데 더없이 좋은 자료라고 생각된다.

비록 학자들의 관점에서 다소 현실성이 떨어지는 제안을 담은 면이 있기는 하지만, 학계의 제안들은 비현실적으로 보이다가도 시간이 지나고 여건이 무르익음에 따라 현실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의미에서 경제학, 경영학, 무역통상학 등 여러 학계에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어떻게 조망하고 활용하고자 하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은 의미가 있다. 기술을 다루는 엔지니어들에게도 적극 권장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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