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KT·LG U+ ‘5G 28GHz 대역 할당’ 취소…SKT 이용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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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KT·LG U+ ‘5G 28GHz 대역 할당’ 취소…SKT 이용기간 단축
  • 강석오 기자
  • 승인 2022.11.1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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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5G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 결과 발표
3.5GHz 대역은 이통3사 모두 할당 조건 의무 충족
12월 중 청문절차 거쳐 최종처분 … 사업자 간 경쟁 통한 5G 활성화 정책 추진

[데이터넷]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2018년 5G 이통통신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점검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3.5GHz 대역은 이통3사가 할당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됐지만 28GHz 대역은 SK텔레콤은 이용 기간 단축, KT와 LG U+는 할당 취소 처분이 통지됐다.

2018년 5월 4일 주파수 할당 공고에 따른 제재 조치는 의무수량 대비 구축수량이 10% 미만이거나 평가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이면 할당을 취소하고, 망구축 의무를 미이행(10% 이상∼의무수량 미만)하거나 평가결과 점수가 70점 미만이면 시정명령 조치 또는 전체 이용기간의 10%를 단축하도록 했다. 또 이용기간 종료(재할당) 시점 점검결과 미이행 시는 재할당을 안하거나 일부대역을 회수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5G의 최대 성능 구현을 위해서는 3.5GHz 대역과 함께 28GHz 대역에서도 800MHz 폭 이상 공급이 필요하다는 통신3사의 의견을 반영해 3.5GHz 대역(280MHz 폭)과 28GHz 대역(2,400MHz 폭)을 동시에 할당한 바 있다.

주파수 할당 시 3년 차까지 3.5GHz 대역은 22,500기지국을, 28GHz 대역은 15,000개의 장치를 구축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특히 28GHz 대역은 시장 잠재력은 크지만 활성화에 대한 불확실성 역시 큰 만큼 투자 위험을 줄여주기 위해 이용기간을  3.5GHz 대역의 할당 기간인 10년의 절반인 5년으로 제한하면서 최저경쟁 가격을 대폭 낮추고 망구축 의무는 최소화해 공급했다. 

28GHz 대역은 수신권역은 좁지만 인구밀집 지역(핫스팟)에서 데이터량을 분산하고,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을 특성으로 함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에 유리한 기술이다. 이에 정부는 국내 28GHz 대역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왔지만 통신3사는 3.5GHz 대역의 망 구축을 지속하고 있으나, 28GHz 대역은 최소 수량도 구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주파수를 할당한지 3년이 넘는 현재까지 이통3사가 구축한 28GHz 대역 장치는 당초 약속한 물량의 10% 대에 불과하며, 해외와 달리 국내에는 28GHz 대역을 지원하는 스마트폰 등 단말도 없는 상황이다.

주파수 할당 후 3년차 실적에 대해 이뤄진 이번 이행점검 결과는 3.5GHz 대역의 경우 SK텔레콤 93.3점, LG U+ 93.3점, KT 91.6점으로 모두 70점  이상을 받아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모든 사업자의 망구축 실적이 의무 수량에 크게 미치지 못한 28GHz 대역은 SK텔레콤 30.5점, LG U+ 28.9점, KT 27.3점을 획득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에 점검 결과와 함께 처분  내용을 사전 통지했다. 할당공고 조치에 따라 30점 미만인 LG U+, KT는 할당취소 처분을, 30점 이상을 받은 SK텔레콤은 이용기간(5년)의 10%(6개월)를 단축했다. SK텔레콤 역시 재할당 신청 기간 전인 2023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조건인 1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시 할당이 취소된다.

과기정통부는 할당 취소를 면한 SK텔레콤에 평가위원회의 의견과 대국민 서비스의 지속성이라는 공익을 고려해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될 목적으로 현재 추진 중인 지하철 28GHz 와이파이 설비‧장비의 구축 및 운영은 지속할 것을 통보했다.

향후 3개 사업자에 대한 최종처분은 12월 중 청문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최종적으로 두 사업자의 할당이 취소되면 과기정통부는 취소 주파수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5G 28GHz 대역에 신규 투자하는 사업자를 유치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 사업자에게 28GHz 주파수가 공급될 경우 잔여 1개 대역은 일정기간 경과 후 경쟁을 통해 공급할 방침으로, 할당 취소된 2개 사업자 중 1개 사업자에게는 주파수 공급이 제한될 수도 있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5G 생태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12월 중 최종 처분 시 취소된 2개 대역에 대한 신규 사업자 진입 촉진 방안과 함께 1개 잔여 대역에 대한 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과의 약속인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들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등 제도적 방안 마련도 병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그간 정부는 이통3사에 할당 조건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왔으나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다”며 “정부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촉진하고, 기존 사업자 중 1개 사업자에게만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는 등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5G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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