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 사기·금융범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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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 사기·금융범죄 집중 단속
  • 김선애 기자
  • 승인 2022.11.1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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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투자정보로 피해자 유인해 큰 피해 입힌 범죄조직 등 2만5000여명 검거
직거래 시 공개된 장소에서 낮에 거래…전화·메신저로 금전 요구 시 화상통화로 확인해야

[데이터넷] 코로나 기간 중 주가가 급등하면서 온 국민이 ‘동학개미운동’을 펼치는 중 고급 투자정보를 제공한다고 유인하는 금융하가기 활개를 친 바 있다. 경찰청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주식, 금거래 등 투자 사이트로 위조한 사기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19명을 검거, 구속했다.

경찰청은 18일 이 사기범죄를 비롯한 여러 사이버 사기와 사이버 금융범죄 사례를 공개하면서 사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은 3월부터 10월까지 사이버 범죄를 집중 단속, 사이버 사기 2만1464명, 사이버 금융범죄 4152명을 검거했으며, 이는 전년동기 대비 50%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예시로 든 사기조직은 베트남 등에 사무실을 두고 해외팀, 인출팀, 홍보팀 등으로 역할을 나눠 주식, 금거래 등 투자 사기 사이트를 개설해 대량의 홍보 문자를 발송, 이에 속은 피해자 109명으로부터 약 84억 원을 편취했다.

또 다른 조직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들에게 ‘가상자산 파생상품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코넥스 주식거래소를 사칭한 가짜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유도, 피해자 306명으로부터 투자금’·‧수수료 명목으로 147억원을 편취했다.

최근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가짜 복권 위조 사례도 있다. 경찰은 2022년 6월까지 가짜 사이트에 위조 당첨 복권, 당첨 사례·후기 등을 게시, 복권 당첨 번호를 예측할 수 있을 것처럼 속여 피해자 6만4104명으로부터 약 607억 원을 편취한 사기조직 총책 등 52명을 검거, 이 중 4명을 구속시켰으며, 기소전 추징보전 380억원 인용, 범행사이트 38개 삭제·차단 조치를 취했다.

경찰청은 집중단속 이 기간 동안 검거된 범죄 유형은 사이버 사기의 경우, 직거래 사기, 게임 사기, 쇼핑몰 사기 순이었으며, 사이버 금융버죄는 메신저 피싱, 피싱·파밍, 몸캠피싱 순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투자사기, 이메일 무역사기, 로맨스스캠, 메모리 해킹을 통한 금융범죄 등이 있었다.

경찰청은 이러한 범죄에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인터넷 직거래 시 대면거래나 안전거래를 이용하고, 사람의 왕래가 잦은 공공장소에서 낮에 만날 것을 권고했다. 판매자가 안전결제사이트 링크를 보내주면 이 링크가 가짜 사이트인지 사이버캅 앱에서 확인하며, 판매자의 전화와 계좌번호가 사기에 이용된 적이 있는지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사이버 금융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메신저로 금전이나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요구할 때 전화나 영상토와로 본인인지 여부와 사실 여부를 확인하며, 통장이나 현금카드는 타인에게 양도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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