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무단 반출 후 사용 안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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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무단 반출 후 사용 안해도 처벌”
  • 김선애 기자
  • 승인 2022.09.3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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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 가이드라인 발표…우리 기업 해외 유출 피해 22조원 규모

[데이터넷] 기술 자료를 무단 반출하고 사용하지 않았다 해도 산업기술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기술의 해외유출과 탈취 방지를 위한 연구자 지침(가이드라인)’에 소개된 실제 사례를 소개하면, A사가 보유한 국가 핵심 기술 H를 개발하던 갑이 퇴사하면서 H 기술 자료를 개인 메일로 전송했다. C는 B사로 이직했으나 유출한 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래도 기술 자료를 이메일로 전송하거나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하는 등의 행위도 기술유출 행위로 인정, 갑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우리기업 기술의 해외 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데, 2017년부터 2022년 2월까지 해외로 유출된 산업기술은 99건, 국가핵심기술은 34건이다.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약 22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기술유출시 유출자 현황을 살펴보면 71%가 내부자였으며, 외부자도 대부분 퇴직자나 협력업체 직원 등 관계자로 나타났다.

이 가이드에서 소개된 실 사례에는 해외법인으로 이직을 결심하고 기술을 유출한 경우, 이전 회사에서 획득한 정보를 이직해 활용한 경우 등이 있다.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보호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해외 유출 시 가중처벌 될 수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기술의 해외유출과 탈취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발간한 것으로, 기술유출·탈취 관련 사례와 법률 등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고 기술유출 근절·방지를 유도함으로써, 우리기업의 기술보호에 도움이 되고자 한 것이다.

지침은 보호 대상이 되는 기술의 종류, 기술유출의 유형 및 피해 사례, 주요 법령 및 묻고 답하기, 연구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점검표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 지침은 관계부처, 정부 출연연구기관, 대학 산학협력단 및 분야별 연구학회 등에 배포하고 지재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연구자들과 기업 등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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