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OTT협의회, 자율등급제 도입 환영…OTT 경쟁력 강화 발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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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OTT협의회, 자율등급제 도입 환영…OTT 경쟁력 강화 발판 기대
  • 강석오 기자
  • 승인 2022.09.0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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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등급분류제 도입 골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하위법령 마련 필요

[데이터넷] 한국OTT협의회는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을 골자로 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OTT 경쟁력 강화에 발판이 마련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영상 콘텐츠 산업은 OTT라는 새로운 영역을 통해 K-콘텐츠 산업의 위상을 전세계에 드높이기 위한 투자와 노력을 지속해 왔으나,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전등급제’란 과도한 규제가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규제 혁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2020년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계획을 내놨고,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여러 부처와 국회의 이해관계 수렴 및 의견 조정을 통해 개정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OTT 산업계가 신고제 도입을 요구해온 것과 달리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에 대한 지정제가 도입되는 등 여전히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이 추가적인 규제 신설이 아닌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에 있어서도 정부와 이해관계자가 보다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OTT협의회는 “글로벌 흐름에 맞춰 첫 발을 디딘 자체등급분류제의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도입을 통해 국내 OTT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고, K-콘텐츠를 전 세계에 직접 소개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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