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수, 공정위 문서보안 사례 ‘적극행정 우수 사례’ 후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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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수, 공정위 문서보안 사례 ‘적극행정 우수 사례’ 후보 선정
  • 김선애 기자
  • 승인 2022.07.2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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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나라 메일 문서 파일 첨부 시 자동 암호 해제·이력 통합 관리로 편의성 높여
폴더·압축파일 반출 시 암호 해제 기능 추가…개선 후 공정위 직원 만족도 높아

[데이터넷] 파수(대표 조규곤)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구축·운영한 문서보안 사례가 2022년 2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후보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파수 엔터프라이즈 디알엠(FED)’을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문서 생성 시점부터 자동 암호화와 설정된 권한에 따라 열람, 편집, 인쇄 등을 제한시켜 보호한다. 암호화된 문서는 외부로 유출되더라도 권한 없이는 열어볼 수 없으며, 사용 내역 추적과 관리가 가능해 많은 관공서와 기업이 사용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파수와 협업해 기존 문서보안 정책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이메일 파일 첨부와 자료교환시스템의 자료 반출 절차 등을 수정했다.

기존에는 정부부처 이메일 시스템인 온나라 이메일을 통해 정부 타부처와 소통하는 경우 첨부하는 문서는 별도의 승인 절차 거쳐 암호화를 해제해야 했다. 긴급한 상황에도 암호화 해제 승인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 생기고, 특히 승인권자 부재시 지체되는 시간은 더 길어져 불편함이 야기됐다.

공정위 정보화담당관실은 온나라 메일에 문서 파일 첨부시 자동으로 암호화가 해제되도록 절차를 개선, 편의성과 신속성을 향상했다. 동시에 암호화 해제이력을 통합 저장, 관리해 감사로그로 활용하고, 보안관제센터를 통해 실시간 이상행위 모니터링을 진행해 편의성과 보안성을 모두 만족시켰다.

기존 자료교환시스템에서는 폴더·압축파일로 반출할 경우 암호화가 해제되지 않아, 파일을 각각 반출해야 해 불편함이 컸다. 실제 한 예로 국정감사시 의원실별로 자료를 요구한 경우 폴더별 암호화 해제가 불가능해 파일을 각각 반출하고 인터넷망에서 의원실별로 재정리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파수와의 협력으로 자료교환시스템 기능을 개선, 폴더 및 압축 파일 반출에도 암호 해제 기능을 추가했다.

이번 개선 사항에 대한 공정위 직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이메일 파일 전송의 경우 개선 전 37.2점에서 개선후 91.3점으로, 자료 반출 시스템의 경우 41.7점에서 개선 후 88.2점으로 각각 대폭 상승했다. 또한 해당 시스템 개선후 정보화담당관실에 다수의 감사 메시지가 전달되는 등, 편의성 향상에 크게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규곤 파수 대표는 “진정한 디지털 혁신은 보안과 임직원의 업무 생산성 향상을 함께 실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공정위 사례는 기관 및 기업에 큰 인사이트를 준다”며, “공정위 사례와 같이 파수는 보안 강화는 물론, 업무 생산성 및 사용 편의성 향상을 모두 고려해 고객의 고민을 해결하고 보안을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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