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넷] 금융보안원(원장 김철웅)은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부(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로부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관으로 재지정받았다고 밝혔다. 금융보안원은 2015년부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민간 인증기관으로 금융분야에 특화된 심사·인증을 수행하고 있다.
금융보안원은 데이터 3법 개정 및 개인(신용)정보보호 중요성 증대로 인해 ISMS-P 인증이 대폭 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금융투자·보험·카드·전자금융업자 등 다양한 업권에서 총 86개 금융회사가 97개의 ISMS∙ISMS-P 인증을 취득했다.
2022년에는 총 106건(ISMS-P 인증 29건 포함)의 인증 심사를 수행할 예정이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정 법령을 반영하는 등 금융분야 인증 심사 시 점검항목을 개정하여 2022년 7월부터 적용할 예정
김철웅 금융보안원장은 “금융보안원은 금융권에 특화된 유일한 ISMS-P 인증기관으로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책임있게 맡겨진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며 “금융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융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권 전사적인 자율보안체계 확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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