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호사 온라인 플랫폼 이용 전면 금지한 변협 규정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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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호사 온라인 플랫폼 이용 전면 금지한 변협 규정 ‘위헌’ 결정
  • 강석오 기자
  • 승인 2022.05.2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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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 ‘로톡 금지규정 위헌’ 결정 환영
신산업 성장 방해해온 기득권 상대로 혁신 스타트업 손 들어줘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앞에서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헌 결정에 대한 소감을 전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앞에서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헌 결정에 대한 소감을 전하고 있다.

[데이터넷] 헌법재판소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LawTalk)’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을 징계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벤처기업협회(회장 강삼권)를 비롯한 벤처업계는 기득권에 맞서 혁신기업의 손을 들어준 헌재의 역사적인 결정에 깊은 환영의 뜻을 보냈다.

국내 최대 법률가단체인 대한변협은 합법적인 혁신 서비스 금지를 목적으로, 별도의 규정까지 신설해가며 특정 스타트업의 시장 안착과 성장을 방해했다. 영세한 스타트업이 생존을 위해 법적 판단을 구하고, 이에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까지 내리는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 대한변협은 반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간 국내 벤처업계는 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이어왔다. 기득권 세력은 신산업의 성장을 방해하고, 일반 소비자들을 위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은 그 벽을 넘지 못하고 번번이 좌절해왔다.

특히 법률서비스 분야는 정보 격차가 심하고 기술 접목이 더딘 대표적인 산업군이다. 로톡은 2014년부터 변호사 정보 검색 및 ‘15분 전화상담’ 같은 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쉽게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시장을 개척해왔다.

하지만 대한변협은 지난해 5월 내부 규정인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정해 변호사들이 로톡을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에 가입만 해도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대한변협은 적극적으로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혁신 서비스의 출현을 가로막는 데 이르렀다. 수백 명에 이르는 변호사들에게 로톡을 탈퇴하라고 지속적으로 강요한 것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전원회의 개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법률서비스에 IT 기술을 도입한 리걸테크는 이미 글로벌 기준 7000곳에 육박하는 기업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분야다. 우리나라도 로톡을 비롯한 다양한 리걸테크 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업환경 마련이 시급하다.

벤처기업 창업과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 벤처기업 수난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벤처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벤처기업협회는 “정부와 국회는 ‘직역 이기주의’ 행태를 보인 대한변협의 권한을 견제하고,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관련 법안 마련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그래야 혁신의 불모지인 국내 법률서비스 시장에서도 벤처정신과 기업가정신이 꽃피고, 국민들에게 그 과실이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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