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데이터 정책 컨트롤 타워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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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데이터 정책 컨트롤 타워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
  • 윤현기 기자
  • 승인 2022.04.1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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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데이터 가치평가·데이터 거래사 등 시행 추진

[데이터넷] 디지털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국가 데이터 정책 컨트롤 타워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설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안은 지난해 10월 19일 데이터 산업 육성 전체를 아우르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후속조치에 해당한다.

먼저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범정부 데이터 정책 컨트롤 타워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설립되며, 시행령에는 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데이터 정책의 심의와 위원회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전문위원회’와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근거 등을 마련했다.

‘전문위원회’와 ‘사무국’은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가 데이터 산업 진흥 정책 전반의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정책 제안 및 수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제시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실질적인 정책 집행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다.

또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다함께 힘을 합쳐 수립하는 ‘범정부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법에서 규정한 ▲데이터 생산·거래·활용·보호 촉진 ▲산업 기반 조성 ▲전문 인력 양성 등 외에도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 ▲재원 확보 및 투자 방향 ▲연구개발 사항 등을 포함토록 규정했다.

기본계획은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차원의 통합된 시각을 바탕으로 수립될 예정으로, 이에 기반해 더 많은 데이터가 축적·개방되고, 부처와 분야를 초월해 막힘없이 연계·활용돼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요자와 공급자 간 데이터 거래를 중개하는 데이터 거래사의 자격·경력기준과 데이터에 대한 가치평가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이터 가치평가 기관에 대한 지정요건도 마련했다.

데이터 거래사는 개인정보보호·저작권 등과 관련된 법적지식과 데이터 사업화 등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안전한 데이터 거래를 지원하며, 데이터 가치평가 기관은 데이터 거래에 있어 시장 구성원들이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에 대한 가치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유통·활용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데이터 산업 전반의 육성을 지원하는 전문 기관으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데이터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추후 지정)를 규정했다. 전문 기관은 향후 기본계획의 수립 지원, 가치평가 기법 및 체계 마련 참여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 데이터 산업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50인 이상 데이터 사업자를 발기인으로 과기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설립된 협회는 데이터 거래사 교육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설립된 협회는 데이터 사업자들의 권익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 수립에 있어 민관협력을 지원하는 등 민간 중심의 데이터 산업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과기정통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 준비, 제1차 범정부 데이터 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2022~2024), 데이터 가치평가 등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착되기 위해 필요한 지침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의 경우, 그간 4차 산업혁명위원회 데이터 특위의 성과와 역할을 계승하는 데서 나아가 데이터 기반 개인 혁신, 정부 혁신, 산업 혁신을 본격화할 수 있도록 관련 민간위원 위촉, 사무국 구성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데이터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을 좌우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디지털 경제의 원유’이자 공공의 의사결정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핵심 자원”이라며 “이번 ‘데이터 기본법’ 시행이 민간과 공공, 부처와 분야를 뛰어넘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데이터 혁신 강국으로 도약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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