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즈스톤,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으로 첫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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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즈스톤,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으로 첫발
  • 윤현기 기자
  • 승인 2022.04.1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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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광전자에 제1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서 발행
다중이용시설 인증 제품 설치 의무화로 시장 확대 기대

[데이터넷] 와이즈스톤(대표 이영석)이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으로 첫 발을 내딛었다.

11일 와이즈스톤은 ‘제1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서’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와이즈스톤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로부터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인증기관으로 지정됐다. 인증기관은 국내 단 네 곳에 불과하다.

와이즈스톤은 ‘민방위 기본법’에 따라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시험·검사해 품질과 성능이 확보된 제품임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발행한다. 회사는 인증기관으로 지정 후 약 5개월간 인증 시험을 위한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쳐 첫 인증서를 발행했다.

와이즈스톤의 제1호 인증서는 동광전자(대표 신동헌·신정섭)가 받았다. 해당 회사는 인증받은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납품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운수시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전국 약 3000여개 다중이용시설에는 해당 인증을 받은 제품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향후 건설되는 모든 다중이용시설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에 올 초부터 해당 인증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영준 와이즈스톤 ICT시험인증연구소장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나 각종 사회적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속 정확한 경보 전파가 중요하다”며 “인증받은 경보단말장비를 의무 설치 해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와이즈스톤은 이번 1호 인증서 발행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인증 상용화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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