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식 칼럼]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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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식 칼럼]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 시급하다
  • 김선애 기자
  • 승인 2022.01.22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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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국민 생활 위협 국가기반 공격 성행하지만 제대로 대응 못해
신안보 시대, 사이버 안보 기본법 시급…위협정보 공유·대응 체계 마련해야
<박춘식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전)국가보안기술연구소장>

[데이터넷] 2006년 참여정부 시절 국가 차원 사이버위기 대응을 위한 법 제도 마련을 시작했는데,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2020년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이버 안보 기본 법안, 2021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 사이버 안보 법안, 2021년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이버 보안 기본 법안이 발의되어있다.

2003년 1·25 인터넷 대란, 2009년 7·7 DDoS,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 정보유출, 2016년 국방데이터통합센터 해킹 등 대형 사이버 공격에 대한 사이버 안보 대응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1년 한 해에만 한국원자력연구원,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방위산업체가 공격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한 해 투자회사와 가상 화폐 거래소 등을 노린 국가기반 공격자의 가상 화폐 해킹 규모가 4억 달러 규모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나라 중소·중견 기업에 피해가 집중되는 랜섬웨어로 인한 피해도 22조원(2021년도)에 이르고 있다.

아파트, 빌딩의 냉·난방기 등 자동 제어 시스템이 해킹돼 국제 해커들의 해킹 경유지로 악용하는 정황도 발견됐다. 우리나라 군·국방과 정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가기반 공격이 민간기업, 일반 사용자를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어 국가안보는 물론이고 경제와 국민 생활까지 위협하고 있다.

비용 적게 들고 제재 없는 사이버 공격

물리적인 전쟁이나 테러는 행위 주체자를 파악할 수 있으며, 공격자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지만, 사이버 공격은 행위 주체자의 파악이 쉽지 않아 이러한 대응 조치를 할 수도 없다. 국제 사회의 규범 등이 존재하지 않아 외교 수단 등의 제재 조치 등을 통한 저지나 억지 수단도 거의 없다.
물리적인 전쟁 위협은 핵·미사일 및 전투기 구입과 운영 등 대규모 예산 부담이 있으며, 국제 감시 체제에 의해 감시당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사이버 공격 비용은 매우 낮은 편이며, 사전 감시도 불가능하다.

물리적인 공격은 선전 포고에 의한 전쟁에 해당하므로, 쉽게 판단을 내리고 감행할 수 없다. 상대적으로 전쟁 수준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사이버 공격은 별 준비 없이 언제라도 쉽게 감행할 수 있으며 훨씬 더 상대국에게 미치는 공격의 파급효과가 크다.

지속적·체계적·효율적 사이버 위협 대응 체계 필요

사이버 공격은 신안보 시대의 중요한 위협 중 하나로, 국제 정세를 뒤흔들고 경쟁국가를 혼란하게 만들기 위해 자행되고 있다. 사이버 공격은 공공·민간·개인을 구분하지 않고 진행되고 있어, 전 사회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이 절실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이버 위협에 대해 공공·민간 부문이 각기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대응 체제와 사이버 위협 등 정보 수집, 정보 공유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사이버 공격 대응의 효과적 대응이 불가하다.

공공·민간·국방 등 분야별로 나뉘어져 있는 사이버 위협 대응체계를 총괄하는 국가 차원의 기구가 필요하다. 합법적인 사이버 위협 정보 수집과 분석 등 체계적, 지속적, 효율적인 사이버 안보 대응을 위한 사이버 안보 기본 법안의 제정은 시급하다.

지난 16년 동안 사이버 안보법 제정 논의를 통해, 많은 전문가와 국민들이 사이버 안보에 관련된 법 제도의 제정 필요성에는 많은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3건의 기본 법안은 대동소이한 면이 많으므로, 대통령을 의장으로 그리고 국정원장을 간사로 하는 추진체계 그리고 국가정보원 권한에 대한 국회 감독 장치, 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 등 안보 관점에서 사이버 안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각종 대책 등이 고려된 사이버안보기본법이 이번에야말로 여야 합의하에 제정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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