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대책협의회, 대선 후보에 ‘제2의 양진호 방지법’ 제정 공약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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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대책협의회, 대선 후보에 ‘제2의 양진호 방지법’ 제정 공약 건의
  • 강석오 기자
  • 승인 2022.01.2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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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넷] 저작권침해대책협의회는 웹하드 등의 불법콘텐츠 유통 근절을 위한 ‘제2의 양진호 방지법’을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8년 웹하드 업체 파일노리와 위디스크의 양진호 회장 사태로 대중들은 웹하드의 불법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됐다. 이후 관계부처의 대책이 다양하게 나왔지만 실효적인 제도개편은 없었다. 업계에서는 양진호 사태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고 평가할 정도다.

양진호 사태는 불법콘텐츠 유통을 비롯한 불법 성인물 유통, 탈세 및 배임, 횡령, 저작권 침해 등 저작권 유통 사업에서의 불법행위의 종합세트로 인식돼왔다.

이에 저작권침해협의회는 불법콘텐츠 유통의 폐해가 너무 크다는 인식 아래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웹하드의 불법콘텐츠 유통 근절을 위한 공약을 건의하는 한편 ‘제2의 양진호 방지법’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제2의 양진호 방지법’은 업계 스스로 불법콘텐츠를 유통도 이용도 하지 말자는 범국민 저작권 보호 캠페인과 함께 불법콘텐츠를 유통했을 경우 강력한 처벌과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조치가 뒤따르도록 하고, 3번 적발되면 업계에서 영구 퇴출하는 ‘삼진아웃제’의 도입을 골자로 한다.

한편 관련 업체들은 이와 관련해 1월 25일 문화부 저작권과와 간담회를 갖고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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