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eSIM 도입…알뜰폰·특화망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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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월부터 eSIM 도입…알뜰폰·특화망 활성화 기대
  • 윤현기 기자
  • 승인 2021.12.2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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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이통사·제조사 등과 협력해 ‘스마트폰 이심 도입방안’ 발표
단일 스마트폰으로 일상용/업무용 등 용도 분리 사용 가능해져
스마트폰 이심 상용화 일정
스마트폰 이심 상용화 일정

[데이터넷]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국내 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2022년 9월 1일부터 스마트폰 이심(eSIM)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심(embedded SIM)이란 유심(USIM)과 동일한 역할을 하지만, 유심과 달리 단말기에 내장된 칩에 이용자가 QR코드 등을 활용해 통신사의 프로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는 형태의 가입자 식별 모듈(SIM)이다.

스마트폰 이심은 세계이동통신사연합회(GSMA)의 주도하에 2016년부터 표준화 규격이 발간됐으며, 2020년 12월 기준 69개국 175개 통신사가 이심 서비스를 도입했다. 현재 삼성전자, 애플, 화웨이 등 전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상위 3개 제조사를 포함한 7개 제조사가 총 57종의 이심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출시하며 미주·유럽 등 세계적으로 이심 이용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는 알뜰폰 사업자인 KCT(티플러스)가 지난해 7월 스마트폰 이심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이통3사는 2018년부터 워치류에 한해 이심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심은 유심과 달리 물리적 삽입이나 교체가 필요 없고, 스마트폰에서 다운로드만으로 개통이 가능하므로 이용자의 비대면·온라인 개통과 통신사 간 이동이 편리해지며, 특히 주로 온라인을 통해 개통하는 알뜰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듀얼심(eSIM+USIM) 이용이 가능해져 이용자 수요에 따라 하나의 스마트폰으로 일상용·업무용, 국내용·해외용 등 용도를 분리해 사용할 수 있어 단말기 비용이 절감될 수 있고, 이심 프로파일 다운로드 비용도 유심에 비해 저렴해 가계통신비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특화망 사업자들도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해 상용망과 특화망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 이심 도입으로 비즈니스 효율을 제고하고, 다양한 특화망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스마트폰 이심 도입을 위해 ▲이심 수용을 위한 제도 개선 ▲이심 서비스·단말 이용 환경 조성 ▲단말기 부정 이용 방지 ▲국내 이심 기술 연구개발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국내 스마트폰 이심 서비스가 시행되면 이용자 편익이 제고되고, 알뜰폰 활성화 등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스마트폰 이심 서비스 상용화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편익을 제고하며 이동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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