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경제 전환 핵심 ‘데이터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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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 전환 핵심 ‘데이터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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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2.2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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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결합·활용 기반 마련…다양한 혁신서비스 등장 기대

[데이터넷]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경제시대로 접어드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데이터는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됐다. 이런 흐름에 따라 기업들은 데이터 결합, 분석 등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데이터전문기관은 민감한 신용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보장함으로써 데이터를 통한 산업간 융합을 촉진하여 디지털 경제 전환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편집자>

김효정 신한DS 디지털전략Cell 수석
김효정 신한DS 디지털전략Cell 수석

2020년 8월 5일, 가명·익명처리를 통한 신용정보의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됨에 따라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고, 데이터 산업 활성화의 핵심인 ‘데이터 결합’이 허용됐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전문 인력과 강력한 보안 시스템 및 데이터 관리체계가 갖춰진 ‘데이터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안전한 데이터 결합을 지원하도록 했다.

2020년 8월 6일, 금융보안원, 한국신용정보원을 시작으로 총 4곳의 데이터전문기관이 지정돼 운영 중이며, 이후 전문기관 지정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TF 운영계획이 공개됨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결합·익명처리 평가
데이터전문기관은 크게 2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첫째, 기업 간 데이터 결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한다. 신용정보회사 등은 자신이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제3자가 보유한 정보집합물과 결합하고자 할 때, 안전한 결합 및 활용을 위해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결합이 가능하다. 데이터전문기관은 데이터 결합 및 결합결과물의 재식별 위험성까지 검토해 결합의뢰기관이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둘째, 익명정보의 익명처리 적정성을 평가한다. 익명처리란 데이터 값 삭제, 가명처리, 총계처리, 범주화 등의 방법으로 개인신용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더 이상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데이터전문기관은 익명처리 적정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적정성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의뢰기관의 정보집합물 익명처리가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해 결과를 통지한다. 평가 의뢰기관은 평가결과가 ‘적정’일 경우에만 정보집합물 활용이 가능하다.

데이터 결합 절차(출처: 금융보안원 데이터전문기관 포털)
데이터 결합 절차(출처: 금융보안원 데이터전문기관 포털)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기대효과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경제시대로 접어드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데이터는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됐다. 이런 흐름에 따라 기업들은 데이터 결합, 분석 등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데이터전문기관은 민감한 신용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보장함으로써 데이터를 통한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며 디지털 경제 전환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전문기관 기대 효과(출처: 금융보안원 데이터전문기관 포털)
데이터전문기관 기대 효과(출처: 금융보안원 데이터전문기관 포털)

부족한 인프라…제도 활성화 어려워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신용정보의 활용이 급속히 활성화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실상은 그와 달랐다. 법 제도를 개편하고 담당기관을 지정했지만 편리하고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데이터를 결합하기 위해서는 먼저 데이터를 데이터전문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뢰기관 담당자가 데이터를 USB에 담아 데이터전문기관에 직접 방문해야만 했기에 데이터 유출 및 분실 사고가 우려됐고, 의뢰기관은 결합 서비스 이용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또 결합 결과물에 대한 익명처리 적정성평가를 위해 평가위원도 데이터전문기관에 직접 방문해야만 했으며, 여러 평가위원의 스케줄을 모두 만족시켜야 했기에 한 건의 결합을 완료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데이터전문기관 역시 서비스 제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뢰기관과 소통을 위한 전화 및 이메일, 데이터 반/출입을 위한 USB, 데이터 결합을 위한 별도 솔루션, 금융위원회에 감사보고를 위한 엑셀관리, 비용 정산을 위한 별도 시스템 이용 등 한 건의 데이터 결합을 처리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터치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데이터전문기관 시스템 도입
이에 1호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금융보안원은 위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금융IT 리딩 기업인 신한DS와 함께 데이터전문기관 시스템을 구축했다. 강력한 보안성 검증을 거친 데이터 송수신 프로그램과 문서 보안 및 유출방지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의뢰기관과 적정성 평가위원에게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로 인해 데이터전문기관과 의뢰기관은 더 이상 USB를 이용한 데이터의 물리적 이동이 필요하지 않게 됐고, 자연스럽게 데이터 유출 및 분실에 대한 부담도 사라지게 됐다.

한 적정성평가위원의 온라인 평가를 통해 결합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폭 감소됐으며, 결합서비스 신청부터 데이터 전송, 결합, 적정성평가, 결합결과물 전달, 비용 정산, 감사보고서 관리 등 데이터 결합에 관련된 모든 단계의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의뢰기관, 적정성평가위원, 데이터전문기관 담당자 모두가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데이터 결합 운영 현황
한 두건에 불과하던 데이터 결합은 신한DS가 데이터전문기관 시스템을 구축해 제공한 2020년 12월부터 급증해 2021년 5월 25일 기준 111개의 데이터를 활용한 총 41건의 데이터 결합이 완료됐다.

  • 총 46개사(금융 31개사, 비금융 15개사)가 결합에 참여(데이터 제공)해 35개사가 결합된 데이터를 받아 분석 활용 중
  • 결합 분야는 금융+금융 간 결합(21건), 금융+공공(7건), 금융+유통(6건) 순으로 이용 중
  • 결합 참여 횟수는 CB(44회), 핀테크(11회), 은행 카드(9회) 순으로 이용 중

데이터전문기관 시스템 필요성 절감
데이터 결합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결합의 건수가 늘어나면 결합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는 최소 2배 이상 증가하고, 데이터전문기관 담당자가 관리해야 할 데이터 역시 그만큼 늘어나기에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또한 결합 의뢰기관의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 및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체감한 1호 데이터전문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도 원스톱 서비스 구축 및 운영 경험을 보유한 신한DS와 2021년 6월부터 데이터전문기관 시스템 구축을 진행했다. 특히 의뢰기관의 니즈가 상당해 2021년 9월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부터 먼저 오픈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1년 12월에 전체 서비스 오픈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의 동향을 보면 앞으로 데이터전문기관 시스템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변화 기대
금융보안원에 이어 한국신용정보원까지 1호 데이터전문기관 3곳 중 2곳의 데이터전문기관 시스템을 신한DS가 구축하고 운영하게 된다. 신한DS는 데이터전문기관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만큼 신용정보의 안정적인 활용을 위한 막중한 책임이 있음을 자각하고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안착시켜야 할 것이다.

또 금융위원회가 2021년 5월 27일 금융 분야 가명정보 결합·활용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도록 결합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올해 하반기 중으로 관련 법령과 안내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으로 인한 시스템 개선에도 적극 참여해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야 할 것이다.

신한DS가 데이터전문기관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안착시켜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인정받는다면 신한금융그룹 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데이터거래소 출범 이후 신한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데이터를 판매했고, 신한카드는 인기 있는 데이터 공급기업 1위에 선정됐을 만큼 신한금융그룹은 금융데이터의 활용에 관심이 높다.

신한DS는 데이터전문기관 시스템을 운영하며 쌓은 비식별 금융정보 활용의 노하우를 이용해 그룹 내에 관련 시스템 제공 및 컨설팅 등을 통해 신한금융그룹이 리딩금융으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데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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