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사칭 무역대금 탈취 사기, 5년간 1400억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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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사칭 무역대금 탈취 사기, 5년간 1400억 피해”
  • 김선애 기자
  • 승인 2021.12.0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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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무역대금 송금 시 수취 계좌 철저히 확인해야”
공격자, 이메일 해킹 후 꾸준히 접촉하며 사기계좌로 송금 유도

[데이터넷] 거래처를 사칭해 무역대금을 탈취하는 이메일 해킹 무역사기가 최근 5년간 2582건 발생, 약 1억 1600만달러(1379억원 상당)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신고된 사고 사례는 622건, 2200만달러에 달했으며, 외환 송금 거래가 용이한 영국, 미국, 홍콩 등으로 송금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기 사례는 국내수입업체와 상대거래처(해외수출업체)간 주고받은 이메일을 해킹한 후 장기간 꾸준히 접촉하면서 공격자들이 지정한 사기계좌로 무역대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 경우, 피해 기업은 무역거래 상대방이 입금 독촉 요청을 받은 후에야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송금 후 1주일 이상 시간이 지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무역대금 송금 시 수취계좌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메일 해킹 이용 무역대금 편취 흐름도(출처: 금융감독원)
▲ 이메일 해킹 이용 무역대금 편취 흐름도(출처: 금융감독원)

중개무역을 구실로 소액의 수익 배분을 약속하고 제3의 국내업체의 거래계좌를 사기자금의 수령 통로로 이용하는 사기도 많이 발생한다. 제3의 국내업체는 사기범죄에 연루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소액을 얻기 위해 가짜 중개무역상 역할을 수락하게 되는데, 이렇게 연결된 업체가 늘어나면서 은행과 관련 업체의 책임관계가 복잡해지고 피해금액 회수도 어려워진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사기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우수 예방사례를 공유했다.

기업이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지만, 범죄자들은 교묘하게 정상 거래로 위장하기 때문에 피하기 어렵다. 그래서 은행은 사기방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의심거래를 확인하는 절차를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취인과 수취은행의 소재국이 상이한 경우, 송금이력이 없는 계좌로 최초 송금하거나, 장기간 미사용 계좌로 송금할 때 의심거래로 분류하고 거래를 잠시 중단한다. 그리고 고객에게 사기 가능성을 알리고 거래의사를 재확인한 후 거래한다. 고객에게 알리는 방식은 홈페이지 팝업창이나 콜센터를 통해 직접 통화하는 등 사기거래 가능성을 안내하고 거래의사를 재확인한다.

또한 무역업체 거래상대방 정보 등록 등 무역업체에 특화된 사기 방지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무역업체가 주된 거래업체 및 거래계좌 등을 은행에 사전 등록하고 은행은 사전 등록된 수취인이 아닌 경우 송금을 제한한다.

금융감독원은 무역사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거래처와 이메일, 인보이스 등으로 무역거래를 하는 경우: 결제계좌가 기존 거래계좌와 동일한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상이한 경우 거래처에 직접 연락해 결제계좌를 재확인한 후 송금해야 한다. 거래은행이 ‘무역거래 결제정보 사전등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활용한다.

▲중개무역 등의 사업제안이나 수익배분을 약속하며 입금된 자금의 해외송금을 요청하거나 은행계좌 제공을 요청할 때, 외환 무역사기거래가 의심되므로 불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사업제안에 응하지 않아야 한다.

▲외환 무역사기거래를 당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인지 즉시 거래은행에 지급정지 조치 등을 요청해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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