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특화망 규제 완화…기간통신사업자 등록 기업 외국인 지분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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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특화망 규제 완화…기간통신사업자 등록 기업 외국인 지분 제한 폐지
  • 윤현기 기자
  • 승인 2021.11.02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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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인가심사·이용약관 신고의무 등 면제 조건, 전년도 300억→800억 미만으로 상향

[데이터넷]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5G 특화망 사업자에 대한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5G 특화망 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일부 사업자 유형에 대한 종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5G 특화망을 직접 구축·운영·이용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려는 기업의 외국인 지분 제산을 폐지했다. 이전까지는 외국인 지분이 49%를 넘을 경우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외국인 지분이 49%를 초과하는 기업도 특화망 사업을 위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진다.

또 M&A 인가심사, 이용약관 신고의무 등 면제 기업 매출 조건도 전년도 300억원 미만에서 800억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 규제완화가 특화망 경쟁을 통한 사업자들의 투자 촉진 및 글로벌 5G B2B 시장 우위 확보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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