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기본법’ 국무회의 의결…데이터 산업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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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본법’ 국무회의 의결…데이터 산업 활성화 기대
  • 윤현기 기자
  • 승인 2021.10.1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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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데이터 가치평가·데이터 거래사 양성 등 선제적 법제 마련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데이터 기본법이 의결됐다.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데이터 기본법이 의결됐다.

[데이터넷]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데이터 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 기본법)’ 공포안이 12일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데이터 기본법제’에 대한 필요성이 관련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발의돼 과방위,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이터 기본법’은 미래 성장을 견인할 핵심 산업인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외 주요국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 산업 관련 ▲생산·분석·결합·활용 촉진 ▲인력 양성 ▲국제 협력 등 산업 육성 전체를 아우르는 기본법을 세계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국가 전체 데이터 컨트롤 타워 확립
공공과 민간 부문의 데이터 정책을 총괄할 ‘국가 차원의 의사결정 기구 설립’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가 큰 상황에서 ‘데이터 기본법’은 범부처 데이터 지휘 본부로서 ‘국가데이터 정책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고, 3년마다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 계획(이하 기본 계획)을 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확정토록 규정했다.

이러한 ‘국가 전체의 지휘 본부 확립’과 ‘중장기적인 범부처 정책 수립’은 국민과 기업의 정책에 대한 예측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신속한 의사 결정과 투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 전문 기업 체계적 육성
그동안은 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데이터 기본법’은 데이터 거래·분석제공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과 함께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토록 하며, 데이터 관련 분야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역량강화 컨설팅과 사업화 등을 지원토록 규정했다.

이러한 데이터 관련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과 지원체계 마련은 데이터 관련 다양한 사업자의 체계적인 육성과 함께, 데이터 산업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 경제 시대 혁신 촉진자 ‘데이터 거래사’ 양성
데이터 거래 사업자 지원 등으로 향후 데이터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과기정통부는 안전한 데이터 거래를 지원할 새로운 일자리인 ‘데이터 거래사’ 양성도 추진한다.

‘데이터 거래사’는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데이터 거래에 관한 상담·중개·알선 등을 수행하며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거래사 등록제’ 운영과 함께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데이터 자산가치·권리 보장되는 시장 조성
데이터 산업의 발전과 함께 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권리 보호와 공정시장 환경 조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데이터 가치평가·자산보호·분쟁조정 위원회 등도 도입할 예정이다.

데이터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하고, 이러한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이하 데이터 자산)의 무단 취득·사용·공개 등을 방지하며, 데이터 생산·거래·활용 관련 각종 분쟁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될 예정이다.

‘데이터 기본법’ 국무회의 공포·의결에 대하여 유관 단체와 관련 산업계에서도 함께 환영 의사를 밝히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한국데이터산업협회(회장 이형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조준희)와 데이터 기업들은 이번 ‘데이터 기본법’ 마련이 전후방 산업 효과가 큰 데이터 산업은 물론, 전 산업의 동반성장과 혁신으로 이어지고 새로운 성장 기회가 창출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데이터 보호와 활용의 조화가 장기적 산업 발전의 핵심이며, 데이터 자산 보호, 분쟁조정위 등을 통해 관련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점에 대해서 반겼다.

학계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대규모의 데이터 수집·활용이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앞서서 선진적인 데이터 법제도 기틀을 마련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번에 의결된 ‘데이터 기본법’은 약 6개월간의 하위법령 제정 작업 등을 거친 이후 내년 4월경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해당 법안에 ‘데이터 가치평가’, ‘데이터 거래사’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도들이 담긴 관계로 하위법령을 마련할 때 공청회 개최 등 관련 기관·단체·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충실히 거쳐 제도 설계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데이터 기본법 본격 시행으로 정부가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하고, 데이터가 국민의 삶의 변혁을 이뤄내기를 기대한다”며 “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데이터3법’ 개정으로 데이터 활용의 물꼬를 튼 데 이어 데이터 경제 구축의 확실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2년 만에 데이터 공급 기업이 3배 이상 증가하고, 데이터 시장 규모도 가파르게 성장해 20조원 규모로 확대됐다.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데이터 강국’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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