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디지털 자산 ‘NFT’에 주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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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디지털 자산 ‘NFT’에 주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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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0.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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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재·소비재로써 활용성 있는 상품 개발 필요…기업 업무 프로세스 적용 모색도

[데이터넷] 대체 불가능 토큰(NFT: Non-Fungible Token)은 디지털 파일에 대한 소유권을 블록체인상에 저장해 발행되는 토큰으로, 암호화폐 등 대체 가능 토큰(FT: Fungible Token)과 달리 각각의 토큰이 고유한 특성과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다른 토큰과 1:1 교환·대체가 불가능하다는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가상자산에 희소성과 유일성 가치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디지털 예술품, 온라인 스포츠, 게임 아이템 거래 분야 등을 중심으로 그 영향력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차세대 디지털 자산으로서 NFT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방향성을 살펴본다. <편집자>

이지환 신한DS 수석
이지환 신한DS 디지털 전략 Cell 수석

ERC-721로 표방되는 NFT는 ERC-20의 FT(Fungible Token)과 함께 이더리움 표준 토큰 중 하나로, 더 작은 단위로 나눠지거나 수량의 단위를 가지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NFT도 블록체인의 토큰인 만큼 가상화폐와 마찬가지로 비가역적인 거래 증명이 가능하며 복제나 위변조가 불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숫자로 표기되는 가치만을 담고 있는 가상화폐와는 달리 이미지와 같은 고유한 정보를 담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NFT는 디지털 정보에 소유권과 가치를 부여하는 디지털 자산으로 주목을 받았다. 디지털 정보는 무한한 복제와 전송이 가능해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갖지 못했다. 그러나 NFT는 디지털 정보가 복제가 불가능한 형태로 저장되어 정보에 희소성이 부여된다. 또 블록체인의 비가역적인 거래증명은 NFT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러한 희소성 부여와 소유권 증명 방식 제공을 통해 디지털 정보가 가치 있는 자산으로 재탄생된다.

NFT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가치 또한 급격히 상승했다. NFT 정보 포털인 ‘Nonfungible.com’이 집계한 NFT의 시가총액은 2018년 4000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3억3000만 달러로 8배 이상 성장했고, 2021년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31배 성장한 20억 달러에 도달했다.

특히 2021년에는 세간의 주목을 받는 대형 거래가 발생했다. 2월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아내인 그라임스의 작품이 65억원에, 3월에는 뉴욕 타임즈의 칼럼이 6억3000만원에 각각 판매된 것이 대표적이다.

[대표적 대형 NFT 거래]

거래 연월

판매자

판매한 NFT

판매가

2021년 2월

그라임스(뮤지션)

디지털 아트

600만 달러

2021년 3월

킹스 오브 레온(밴드)

디지털 음반

200만 달러

2021년 3월

비플(디지털 아티스트)

디지털 아트

6933만 달러

다양한 NFT 사업 모델 등장
NFT가 디지털 자산의 새로운 유형으로 대두되면서 이를 활용한 사업 모델들도 대거 등장했다. 대표적인 것은 사진·그림·영상·음악 등을 NFT로 발행해 수집품으로 판매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디지털 아티스트와 뮤지션들은 자신의 작품을 NFT로 판매하고 있다.

중국 UCCA 미술관은 2021년 3월 NFT 전시회를 진행했고, 같은 해 8월에는 한국의 간송미술관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NFT로 발행해 1억원에 판매했다. 보다 널리 알려진 사례로는 2021년 2월에 르브론 제임스의 슬램덩크 영상을 20만 달러에 판매한 NBA 톱샷(NBA Top Shot)을 들 수 있다.

NFT는 메타버스(Metavers)와도 결합됐다. 가상세계에서 존재하는 재화를 NFT로 발행해 이용자 간 거래와 소유권 증명에 활용하는 것이다. 미국의 메타버스 서비스인 더 샌드박스 메타버스(The Sandbox Metaverse)는 서비스 내에 있는 가상의 토지인 랜드(LAND)를 NFT로 발행해 판매하고 있다. NFT의 소유자는 이에 연결된 가상 토지를 소유하고 그 위에 자신만의 공간을 구성하여 다른 이용자들을 초대하고 이들을 상대로 사업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게임회사인 아타리(Atari)는 2021년 3월 더 샌드박스 메타버스에 테마파크를 설립 및 운영하는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NFT가 적용된 메타버스 서비스 ‘더 샌드박스’의 가상부동산 ‘LAND’(왼쪽), LAND 위에 가상자산인 건물, 놀이시설, 공원 등을 올려놓은 모습
NFT가 적용된 메타버스 서비스 ‘더 샌드박스’의 가상부동산 ‘LAND’(왼쪽), LAND 위에 가상자산인 건물, 놀이시설, 공원 등을 올려놓은 모습

NFT를 디지털 자산이 아닌 실물자산과 연결하는 사업 모델도 등장했다. 국내에서는 고가 명품 실물을 NFT로 발행한 사례가 있다. 하나는 실물의 소유권을 NFT로 발매해 이를 온라인으로 경매한 것인데, 낙찰자는 원하는 시점에 낙찰 받은 NFT를 제출하고 해당 물건을 수령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고가 시계의 소유권 증서를 복수의 NFT로 발행해 소유권의 분할을 실현한 것이다.

이 사업 모델은 NFT를 증권으로 발행한 것과도 같다. 이러한 형태의 NFT를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이라 부르는데, 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증권형 토큰에 대해 증권 관련 규제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샤넬, 구찌의 NFT 기반 경매(왼쪽): 정품 교환권을 NFT로 발행해 경매를 진행, 명품 시계 거래 플랫폼 ‘캔버스’: 진품 인증서와 소유권 증서를 NFT로 발행
샤넬, 구찌의 NFT 기반 경매(왼쪽): 정품 교환권을 NFT로 발행해 경매를 진행, 명품 시계 거래 플랫폼 ‘캔버스’: 진품 인증서와 소유권 증서를 NFT로 발행

NFT를 직접 판매하지 않고 NFT 기술을 하나의 서비스 솔루션으로 제공하는 것도 있다. 대표적으로 고가명품의 진품인증 사업을 들 수 있다. 2021년 4월 루이비통, 불가리, 위블로를 소유한 LVMH그룹과 까르띠에를 소유한 리치몬트 그룹 및 프라다는 아우라(Aura) 컨소시엄을 결성했다.

아우라는 블록체인을 통해 상품의 생산부터 재판매에 이르는 모든 거래 과정의 이력을 추적 및 관리하고, 제품이 진품임을 인증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모조상품을 막고 고객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샤넬도 2021년 8월부터 유사한 블록체인 사업을 독자 출시했다.

우려 시각 존재
이처럼 다양한 사업 모델들을 발전시키며 성장한 NFT 산업이지만, 시장 정착을 위해서는 여전히 극복해야 할 이슈들이 존재한다. 시장 한편에서는 NFT 시장의 급성장이 거품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 규제가 산업의 미래에 불확실성을 드리우고 있다.

먼저 거품 우려를 살펴보자. 2021년 4월 NFT 평균 거래가격이 70% 하락하고 거래증가세가 주춤하자 블룸버그 통신은 NFT 회의론을 제기했다. NFT 붐은 글로벌 유동성 과잉이 불러온 일시적 버블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사실 NFT가 부상하던 2020년은 각국 정부가 팬데믹 극복을 위한 유동성을 공급하던 시기였다. 같은 시기에 부동산, 주식, 원자재 등과 같은 실물자산은 물론,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도 그 가격이 급등했다.

이 견해가 맞다면 팬데믹이 극복되고 유동성 회수가 본격화될 2022년에는 NFT 산업은 파국을 맞이할 수도 있다. 비록 2021년 8월 NFT의 시가총액이 142억 달러를 넘으며 시장이 성장세를 회복했지만, 장차 각국 정부들이 경기부양책을 중단하고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금리인상으로 시중 유동성이 줄어들면 자산가치의 하락은 불가피할 것이고, 그중에서도 내재적 가치가 없는 NFT는 하락의 폭이 클 수밖에 없다. 결국 투자 수요에만 의존하는 대다수의 NFT 사업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규제 리스크를 살펴보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등 주요 국가들도 NFT를 포함한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규제를 만들어 가는 중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이슈는 실물자산에 연동된 증권형 토큰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 움직임이다.

2021년 7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증권형 토큰에 증권법 적용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의 금융위원회도 이보다 앞선 6월에 증권형 토큰을 구분하는 기준을 마련해 해당하는 토큰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방침임을 세웠다.

증권형 토큰에 대해 증권 관련 규제를 적용하는 경우, 미술품, 부동산 등에 연동되거나 음악 저작권료 등 실물자산이나 이로 인해 미래에 발생할 수익을 기초로 발행하는 NFT는 까다로운 요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투자자가 50명 이상인 경우 금융위 심사를 받아야 하며, 모집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하다. 이러한 규제는 금융시장의 규칙에 익숙하지 않은 블록체인 사업자들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법적·제도적 뒷받침 필요
이와 같은 이슈들을 극복하기 위해 NFT 산업의 발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투자상품 일변도의 시장구조를 탈피해야 한다. 생산재나 소비재로서의 활용성이 있는 NFT 상품이 개발되고, 그 비중이 확대돼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야 NFT 산업 전체가 금융시장의 변덕에 휩쓸리지 않고 버틸 수 있다.

이미 NFT의 실용적인 활용법은 시장에 등장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명품 및 고가 시계의 정품인증서나 선구매 상품권으로 NFT가 활용되고 있다. 또한 KFC는 2021년 7월 브랜드 광고를 위해 활용할 목적으로 NFT 기술 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들 기업처럼 업무 프로세스에 NFT 기술을 적용하는 방향을 연구를 한다면 이전에 없던 새로운 활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중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디지털 티케팅이라는 모델로 콘서트, 음악축제 등의 행사 티켓을 유효기간이 있는 NFT로 발행해 블록체인 플랫폼 안에서 유통하는 것이다. NFT로 발행된 티켓은 이벤트 시작일 전까지 유효하며, 유효기간 동안은 소유자가 자유롭게 가격을 책정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단 가격 책정을 비롯한 거래조건은 이벤트 주관사가 사전에 스마트 컨트랙트로 정의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 모델은 티케팅은 2019년 9월 독일 바이로트 대학교(Universitat Bayreuth)의 한 컨퍼런스에서 공개된 적이 있으며, 2021년 8월 현재 유럽 등지에서 여러 관련 기업들이 활발히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중 오스트리아에 위치한 밤(BAM)사의 서비스를 보면, 디지털 티케팅을 서비스형 블록체인(BaaS: Blockcahin as a Service)으로 제공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오스트리아 밤(BAM)사의 디지털 티케팅 서비스. 밤사는 이벤트 업체에 디지털 티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스트리아 소재의 블록체인 서비스 기업으로 티켓 유통비용 절감, 암표 및 위변조 티켓 근절, 2차 판매 수익(거래 수수료) 등을 핵심 편익으로 제안한다.
오스트리아 밤(BAM)사의 디지털 티케팅 서비스. 밤사는 이벤트 업체에 디지털 티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스트리아 소재의 블록체인 서비스 기업으로 티켓 유통비용 절감, 암표 및 위변조 티켓 근절, 2차 판매 수익(거래 수수료) 등을 핵심 편익으로 제안한다.

이러한 서비스를 활용하면 이벤트 주관사는 낮은 비용으로 티켓의 판매·유통을 직접 통제할 수 있게 되어 판매 대행사 수수료와 같은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 고객 간 티켓 재판매 거래를 투명화하고, 거래 수수료 수취를 함으로써 재판매 거래를 수익화할 수도 있다. 이러한 특성은 티켓 가격이 높고 티켓의 수요가 여러 지역 및 국가에 걸쳐 발생하는 이벤트에서 특히 활용가치가 높다.

크로아티아의 음악축제인 ‘키르쿠스 막시무스(Circus Maximus)’는 디지털 티케팅에 더해 한층 더 고도화된 사업 모델을 계획하고 있다. 2021년 7월 키르쿠스 막시무스는 디지털 티케팅 도입을 발표하면서 ‘세계 최초의 분산자치조직(DAO: Distributed Autonomous Organization)화된 음악축제’라는 비전을 선포했다. DAO는 스마트 컨트랙트에 코딩된 규칙을 통해서 움직이는 조직을 말한다. 즉 키르쿠스 막시무스는 행사의 개최 장소, 출연자, 예산배분 등이 블록체인 상에서 결정되고 집행되도록 운영방식을 고도화하겠다는 것이다.

디지털 티케팅은 이벤트 티켓 외에도 리조트·골프장·헬스클럽 등 기간 회원제 서비스의 회원권에도 적용될 수 있다. 사업자는 회원권의 소유자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운영을 효율화할 수 있다. 그리고 키르쿠스 막시무스의 사례와 같이 사업 모델을 DAO로 전환하면 회원들이 주도적으로 시설관리, 직원관리 등 경영 전반을 결정하고 자동 집행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정착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투자 상품으로서의 NFT는 실물 자산이나 또는 특정 자산이 발생시키는 현금흐름에 기초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그래야 NFT가 내재적 가치를 갖고 희소성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다. 적합한 기초 자산으로는 상업 부동산, 예술작품, 음원 저작권 등을 들 수 있다.

이미 시장에는 이러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운용수익에 대한 권리를 분산 판매하는 서비스들이 스타트업 기업들에 의해 도입돼 있다. 미술품에 대한 소유권을 조각 판매하는 아트테크(Art-Tech) 플랫폼 기업들이나 부동산 거래에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일부 프롭테크(Porp-Tech) 기업들이 대표적이다. 이들 중에는 이미 증권형 NFT를 발행하고 있는 곳도 있다.

그러나 증권형 NFT가 시장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현재는 규제의 미비로 많은 관련 사업들이 규제 샌드박스나 블록체인 특구를 활용해 진행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현재 금융위원회가 검토하는 것과 같이 적용할 법규를 명확히 하는 것은 물론, 규제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입법 활동이 필요하다.

셋째, NFT 사업은 초기단계부터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블록체인 기업들이 점점 높아지는 규제를 극복하는데 금융기관의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증권형 NFT의 경우, 발행을 위해서는 복잡한 서류작업과 까다로운 검증 과정이 필요해질 전망이어서 많은 경험을 보유한 증권사와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 단순한 수집품 목적의 NFT라 하더라도 향후 분산 판매나 자산의 운용을 통한 수익금 분배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리 금융기관과의 협업 구조를 마련해 두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NFT 산업에서 금융기관들이 보유한 노하우를 활용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 현재 금융기관들은 금융위원회의 행정조치로 가상자산 사업에 진출하는 길이 사실상 막혀 있다. NFT 사업자들과 금융기관의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 대한 가상자산 사업 규제를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

규제 준수로 제도권 금융상품 발행·활용
이와 같은 변화를 위해서는 NFT 사업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하는 자산 솔루션도 진화가 필요하다. 블록체인 상에서 작동하는 스마트 컨트랙트가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법적 분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가급적 법률 언어(legal prose) 형태로 구성돼야 한다.

특히 증권형 NFT 발행을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까다로운 국제 증권 기구의 금융규제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관련해 신한DS는 NFT를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발행 및 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인 ‘SDAP(Shinhan Digital Asset Platform)’을 보유하고 있다.

SADP는 엔터프라이즈 이더리움 표준 아키텍쳐 스택(EEA)을 준수하면서도 금융계에서 투자한 만큼 규제적합성에서 여타 디지털 자산 솔루션 대비 차별성을 지닌다. 금융계약에 특화된 DAML(Digital Asset Modeling Language)을 활용해 하이퍼레저 기반의 블록체인과 금융기관에서 사용해 온 전통적 RDB(Relational Database)를 통합해 상호 운용할 수 있다.

또 자금세탁방지기구의 자금세탁방지(AML: Anti Money Laundering), 유럽연합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등 다양한 금융규제도 준수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SDAP은 디지털 증권, 디지털 바우처, NFT, 디지털 기프트카드 등의 제도권 금융상품 발행과 활용이 가능하다. 현재는 금거래 디지털 바우처 발행 사업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활용처를 모색하고 있다.

물론 NFT 사업에도 활용되고 있다. 2021년 9월에 열린 ‘신한동해오픈’ 골프대회도 SDAP로 기념 NFT를 발행할 예정이며, 2022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메타버스 서비스와 제휴해 가상세계에서 생성 및 유통되는 각종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는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

2021 신한동해오픈 NFT 수록 영상
2021 신한동해오픈 NFT 수록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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