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데이터 산업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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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데이터 산업 활성화 기대
  • 윤현기 기자
  • 승인 2021.09.28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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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설치 등 담아

[데이터넷] 데이터를 이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인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이하 데이터 기본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경제’의 도래로 데이터의 축적, 가공, 보안 등 다양한 입법과제가 대두됐으나 그간 데이터에 관한 기본 법제가 마련되지 않아 여러 법률에서 상이한 규제가 남발되는 등 데이터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입법적 기반은 대단히 미흡한 상황이었다.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의 핵심으로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민간 분야 데이터 산업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제정된 법은 정부가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외에도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설치 ▲데이터 가치평가 체계 마련 ▲데이터 유통과 거래 체계 구축 ▲데이터 품질관리 등의 내용도 담겼다.

법안은 당초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이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으나 지난 14일 소관위인 과방위에서 통합·조정돼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됐으며, 24일 법사위를 통과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조승래 의원은 “데이터 기본법 제정으로 데이터댐, 빅데이터 플랫폼 등 데이터 경제 시대를 한국이 가장 먼저 시작했다”며 “데이터 경제, 디지털 전환이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은아 의원은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의 핵심은 데이터”라며 “국가가 데이터 이용을 촉진하고 산업을 진흥할 수 있도록 규정해 데이터 산업의 육성은 물론 사회 전 분야에서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가능케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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