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중고거래 늘며 분쟁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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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중고거래 늘며 분쟁 2배 증가”
  • 김선애 기자
  • 승인 2021.09.05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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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ICT 분쟁조정지원센터…전자거래 조정 2배 증가·77.4% 개인거래서 발생
온라인 이용 늘며 온라인 광고 조정신청 114% 늘어…영세 자영업자 피해 대부분

[데이터넷] 개인간 중고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에 따른 분쟁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ICT 분쟁조정지원센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자문서·전자거래 상담이 전년 동기 대비 198.5% 증가했음, 조정신청 건 수 중 77.4%가 개인간 거래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온라인 광고에 대한 조정신청도 전년 동기대비 114% 늘어났다. 팬데믹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온라인 이용량이 증가하면서 음식점업 등 생활밀접 업종의 조정 신청이 대폭 증가했다. 200만원 이하 소액계약이 87%를 차지했으며, 신청인 대부분은 영세 자영업자였다.

라이브 커머스, SNS 기반 거래 등 새로운 온라인 광고·판매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온라인 거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어 분쟁의 소지도 많아지고 있다.

홍현표 ICT 분쟁조정지원센터장은 “중고물품 개인 거래 플랫폼, 다양한 SNS 기반 홍보와 거래, 라이브 커머스 등 새로운 거래 방법이 등장하면서 분쟁이 크게 늘었다. 앞으로 새로운 유형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개인간 거래나 새로운 거래 플랫폼을 이용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홍현표 ICT 분쟁조정지원센터장은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온라인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분쟁도 많아지고 있다.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신뢰할 수 있는 판매·구매 절차를 지키고, 분쟁이 발생하면 ICT 분쟁조정지원센터 상담을 통해 빠르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현표 ICT 분쟁조정지원센터장은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온라인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분쟁도 많아지고 있다.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 신뢰할 수 있는 판매·구매 절차를 지키고, 분쟁이 발생하면 ICT 분쟁조정지원센터 상담을 통해 빠르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러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구매자는 상품을 구입하거나 거래하기 전 판매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판매자인지 검토한다. 쇼핑몰을 통한 구매라면 쇼핑몰 관리 상태를 잘 살펴보며, 상품에 대한 정보와 상품 주문과정 중의 동의사항을 확인하고, 현금결제를 유도하면 주의해야 한다. 배송물품을 수령하면 불량 여부를 즉시 확인한다. 해외 거래시에는 해외배송 대행 이용 시 계약조건과 수수료, 청약철회와 반환비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판매자는 약속한 기일 내에 반드시 배송하고, 표시된 광고거래 조건을 이행하며, 통신판매 중개자는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한다. 청약철회기간, 기산점 등을 고지해야 한다.

한편 ICT 분쟁조정지원센터는 ▲전자문서·전자거래 ▲인터넷 주소 ▲정보보호 산업 ▲온라인 광고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역할을 하면서 선량한 소비자 피해 예방과 건전한 사업자 간의 분쟁 예방,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센터 활동의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ICT 분쟁 조정을 통해 54억 7000만원 가량의 비용을 절감하고 피해 당사장 당 4개얼 간의 시간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스크 사재기, 항공권 피해 일괄구제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구제에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

항공권 피해 구제의 사례를 들어보면,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초기 해외 여행이 어렵게 됐는데, 외국계 항공사에서 소비자에게 항공권 환불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바우처 등으로 대체하겠다고 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센터에서 소비자와 항공사에 대한 조정 신청을 통해 바우처를 원하지 않는 소비자에게 환불조치 한 사례가 있었다.

인터넷 주소 관련 분쟁은 주로 사이버 스쿼팅이었는데, 사이버 스쿼팅이란 유명 상표의 도메인과 유사한 주소를 만드는 것으로, 예를 들어 kisa.kr이라는 도메인과 유사한 kisa.com을 등록한다. 유사 사이트로 사용자의 정보를 훔치는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비싼 도메인 가격을 매겨 원 상표권자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취하려 하기도 한다. 센터에서 이러한 사건에 대한 분쟁조정을 맡아 조정에 성공한 사례가 여러 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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