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살균소독제 ‘제올루션’ 생산시설로 한국참여자치장애인협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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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살균소독제 ‘제올루션’ 생산시설로 한국참여자치장애인협회 지정
  • 강석오 기자
  • 승인 2021.08.2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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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올루션 생산업체 네오팜그린(대표 이관종)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사)한국참여자치장애인총연합회(참장연) 보건환경사업단을 인체에 무해한 살균소독제 ‘제올루션’ 생산시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참여자치장애인총연합회 보건환경사업단이 제올루션 생산시설로 지정된 것은 최근 중중장애인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1항에 따른 것이다.

보건환경사업단은 장애인들로 하여금 인체에 무해한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제올루션 생산을 통해 국가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을 갖도록 할 방침이다.

제올루션은 물 99.9%와 자연유래물질 제올라이트(Zeolite) 0.1%로 구성됐다. 제올라이트는 0.3~1㎚ 크기의 구멍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알루미늄 규산염 광물이다.

네오팜그린은 2019년 제올라이트가 발산하는 전자기장의 미세파장으로 세균·바이러스 등 오염물질을 99% 이상 사멸시키는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했다. 알코올·염소계 성분을 전혀 첨가하지 않아 무색·무취이면서 인체 자극이 거의 없는 게 특징이다.

제올루션은 올 상반기 고려대학교 의료원이 수행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제거성능평가 시험 결과, 즉각적인 바이러스 제거능력과 72시간 지속성을 인정받았다. 또 한국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KIT)와 한국생물안전성연구소(KBSI)에서 흡입독성과 경구독성 시험을 통과했다.

KIT에서는 제올루션에 대해 랫드를 이용한 급성흡입독성 시험을 거친 뒤 안전성을 확인했다. KBSI에서도 경구독성 시험에서 모든 단계의 시험동물들을 CO2 가스로 마취시켜 주요 장기에 대한 육안적 관찰을 실시한 결과 특이한 이상증상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부검 시 이상소견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구·흡입 독성 문제를 모두 해결한 코로나19 소독제로 인정받게 되면서 안전한 소독이 가능해진 것이다.

권영현 한국참여자치장애인총연합 회장은 “감염병에 취약한 장애인들이 직접 인체 무해한 코로나19 살균소독제를 생산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갖도록 하고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참여자치장애인총연합회는 소외된 장애인의 자발적 사회참여 확대를 통해 완전한 자립과 평생 일터를 만들어 ‘일’이 ‘복지’라는 복리증진을 목표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민간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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