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통신 기업에 5G 주파수 개방…B2B 산업 활성화 촉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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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통신 기업에 5G 주파수 개방…B2B 산업 활성화 촉진 기대
  • 윤현기 기자
  • 승인 2021.06.29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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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GHz 대역과 함께 4.7GHz 대역 주파수 동시 공급
5G 특화망에 적합한 할당 심사 기준·간소한 심사 절차 마련
5G 이동통신·특화망 특성 비교
5G 이동통신·특화망 특성 비교

[데이터넷] 비(非) 통신 기업도 제한된 구역에서 소규모로 5세대(5G)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29일 ‘5세대(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확정하고, 5G 특화망에 적합한 주파수 공급으로 기업 간 전자상거래(B2B)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G 이동통신이 소수의 사업자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 전국 단위 대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5G 특화망은 다수 사업자가 토지·건물 등 제한된 구역에서 소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소규모 투자로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 28GHGz 대역과 함께 6GHz이하(Sub-6GHz) 대역을 동시에 공급한다. 28GHz대역은 600MHz폭(28.9~29.5GHz)을 50MHz폭 12개 블록으로 나누어 수요기업의 신청에 따라 적정 대역폭을 공급할 계획이다.

6GHz이하 대역은 업계의 수요를 고려해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기존 무선국 등과 주파수를 공동 사용하는 방식으로 4.7GHz 대역 100MHz폭(4.72~4.82GHz)을 확보했으며, 10MHz폭 10개 구역(블록)으로 나눠 수요기업의 신청에 따라 적정 대역폭을 공급한다.

5G 특화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고 5G 특화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파수 할당으로, 자신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가망으로 무선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파수 지정으로 주파수를 공급한다.

주파수 할당 방식은 특화망 주파수를 토지·건물 단위의 제한된 구역에서 사용해 주파수에 대한 경쟁적 수요가 제한적이므로 경매가 아닌 정부산정대가를 부과하는 대가할당 방식을 적용한다.

이때 주파수 이용기간은 2~5년 사이에서 신청 기업이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주파수의 단순 보유를 방지하기 위해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후 6개월 이내에는 무선국을 구축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5G 특화망 수요가 있는 자가망 시설자는 현행 무선국 개설 허가 절차에 따라 간섭분석을 거쳐 주파수를 지정한다. 다만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주파수 수요는 전파법에서 정한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수립 절차에 따라 공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국제적 동향 및 사업자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토지·건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대가를 부과하는 독일 사례를 참조해 최소 면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일정 금액이 부과되도록 했고, 대도시 등 인구밀집 지역에서는 주파수에 대한 수요가 높고 주파수 사용으로 더 많은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계수(대도시 5 : 대도시 이외 지역 1)를 적용해 대도시와 대도시 이외의 지역의 주파수 할당대가를 다르게 산정했다.

특히 28GHz 대역의 할당대가는 주파수 특성, 장비·단말 생태계 상황 등을 고려해 동일 대역폭을 이용하는 조건에서 4.7GHz 대비 1/10 수준으로 낮게 산정했다.

전파사용료도 28GHz 대역의 주파수 특성 등을 고려해 4.7GHz와 동일한 대역폭, 동일한 커버리지를 이용하는 조건에서는 4.7GHz 대비 대폭 낮은 수준으로 부과한다. 특화망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고 28GHz 대역을 이용해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입자당 적용되는 서비스 단가를 현행 분기당 2000원에서 200원으로 1/10 감경된 단가를 적용한다.

자가망 시설자에 대해서도 28GHz 대역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현행 기준 대비 대폭 감경하고, 교육·연구 목적의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전파사용료를 면제한다.

주파수할당 심사기준은 5G 특화망이 소규모 네트워크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해 기존 이동통신주파수에 대한 할당 심사와 달리 재정적 능력 심사는 최소한으로 하되, 주파수 공동 사용을 위한 간섭 관리 및 적정 대역폭 공급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항목을 보완할 계획이다.

할당심사 절차도 신속한 주파수 공급을 위해 현행 주파수 할당 적격심사와 주파수이용계획서 심사를 통합하는 등 간소한 심사절차를 마련해 3개월 이상 소요되던 심사기간을 가급적 1개월로 단축할 방침이다.

또 5G 특화망은 주파수 이용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간섭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활용 분야나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현장의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주파수 할당 심사 시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실사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발표한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오는 9월 말까지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10월부터 한 달간 주파수 할당공고를 거쳐 11월 말경 주파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으로 디지털 뉴딜의 핵심 인프라인 5G 네트워크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구축·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산업의 융합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나아가 경제·사회의 디지털 전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5G 특화망 정책이 시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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