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호 등 콘텐츠 불법 유통 웹하드 5곳, 형사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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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호 등 콘텐츠 불법 유통 웹하드 5곳, 형사고발 당해
  • 강석오 기자
  • 승인 2021.02.1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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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넷] 콘텐츠 업계가 웹하드를 통한 콘텐츠 불법 유통 실태를 확인하고 불법성이 심각한 5곳을 우선적으로 선별해 형사고발 조치했다.

현재 넷플릭스에서 독점 서비스하고 있는 영화 ‘승리호’의 경우 위드스크, 예스파일, 파일조, 쉐어박스 등 대형 웹하드를 포함한 거의 모든 웹하드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영화, 드라마, 만화 등 콘텐츠 수출입회사, 소프트웨어 개발사, 한국영화제작가협회, 게임개발자협회, 애니메이션산업협회, 웹툰협회를 비롯한 여러 협단체 및 콘텐츠 사업자들은 그간의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적으로 퇴출돼야할 회사들을 선별해 고발 조치를 했다.

업계는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웹하드 등록허가 취소도 요청할 예정이다. 형사고발 조치된 웹하드는 도도파일, 찐플, 파일마루, 파일썬, 파일캐스트 등이다.

해당 웹하드 업체들은 ‘노제휴’ 등의 검색어를 통해 불법콘텐츠를 전면에 내세워 홍보했고, 이들 대다수는 거의 모든 콘텐츠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불법 콘텐츠였다. 콘텐츠 업계는 해당 업체들과 헤비업로더가 결탁돼 있다고 판단, 헤비업로더들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콘텐츠 업계는 앞으로도 산업계에 피해를 입히는 정도가 심한 웹하드 사업자들부터 법적 대응을 통해 순차적으로 퇴출시켜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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