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서브, 디지털 서비스 IaaS 부문 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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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서브, 디지털 서비스 IaaS 부문 사업자 선정
  • 윤현기 기자
  • 승인 2021.02.0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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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입찰과정 없이 공공기관용 클라우드 서비스 ‘코리아브이’ 수의계약 가능해져

[데이터넷] 스마일서브(대표 마보임)는 공공기관용 클라우드 서비스 ‘코리아브이(KOREAV)’가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심사에 통과함에 따라 디지털 서비스 사업자(IaaS 부문)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의계약이나 카탈로그 계약 방식으로 복잡한 입찰 과정 없이 스마일서브의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계약에만 수개월이 소요되는 기존의 공공입찰 계약 방식을 개선해 공공기관이 디지털 서비스를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시행하는 디지털 서비스 특화 전문계약제도다.

관계부처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보안성, 운영 안정성, 지원체계, 경영상태 등 디지털 서비스의 제공 역량과 기업의 적격성을 심사해 선정한다.

스마일서브는 데이터센터(IDC)를 2008년에 직접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가상화된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를 개발, 민간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에도 공급하고 있다.

디지털 서비스로 선정된 스마일서브의 ‘코리아브이’ 클라우드는 공공기관에서 클라우드 도입을 위해 필수로 요구되는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과 집적정보 통신시설에 대한 관리체계 인증(ISMS)을 획득해 높은 보안 수준이 강점이며, 비전문가도 사용 가능한 클라우드 서비스 포털을 보유하고 있는 점과 안정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24시간 제공되는 기술지원 및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 등도 디지털 서비스 클라우드 인프라(IaaS) 부문에 선정될 수 있었던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마보임 스마일서브 대표는 “이번 디지털 서비스 심사를 통과하게 돼 공공기관에 수요에 맞춰

코리아브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데이터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높은 기술력과 고도화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경험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인프라와 기술 노하우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스마일서브의 강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디지털 혁신사업으로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클라우드 인프라 공급은 물론 기관이 자체 보유한 시설 내에 클라우드 인프라 구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는 구축형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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