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eer Coach] 회사 정책, 이런 불만도…
상태바
[Career Coach] 회사 정책, 이런 불만도…
  • Network Computing
  • 승인 2003.01.1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음은 네트워크컴퓨팅紙의 직업 상담사인 로나 개리씨가 비영리 목적으로 한 IT 직원에게서 받은 편지를 이름만 바꾸어 게재한 것이다.

직업 상담사님께

우리 회사 부사장님이 지난봄에 해고되고 그 자리에 회계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 곧 주당 근무시간이 35시간에서 37.5시간으로 바뀐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비면제직(nonexempt) 직원들은 자신들의 시간당 보수제를 유지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는 곧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돈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면제직(exempt)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추가 자유일을 벌게 되었으며, 여행 시간과 주말 작업은 1:1 보상 시간으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틀 작업 당 하루의 보상 휴가가 주어졌으며 여행 시간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신규 직원 안내문이 인쇄 및 배포되고 서명되었으며, 이런 규정들이 계약은 아니라는 부인 성명이 끝 부분에 명시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원 임무를 맡은 우리 IT 사람들 대부분은 업무가 다 끝날 때까지 몇 시간이든 일을 해 왔으며, 상황이 좋을 때는 주당 30~35시간동안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보상 휴가 시간을 고려할 때 이것은 공정한 거래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체제가 바뀌기 전에는 플렉스타임(flex time) 혜택이 있었습니다. 사실 헬프데스크는 주당 나흘제 근무를 시험 중이었습니다. 우리는 딜버트가 되어 곧 금요일과 월요일을 엇갈리게 놀면 나흘 근무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물론 언제나 지원은 부족함 없이 이루어지도록 확실히 했습니다.

분명 우리가 너무 재미를 보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이런 관례는 이제 금지되었다는 말이 상사로부터 내려왔습니다. 한 주씩 걸러 하루를 쉴 수 있지만 주말을 끼어서는 안되며, 그 주의 일정표는 다음 주까지 같아야 했습니다. 사실 새로 온 대장에게 잘 보이려면 우리는 최소한 40시간을 일해야 했습니다. 우리 상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최소 41시간을 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우리가 다른 직원들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있다는 말로 이것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사건이 해결되고 나면 휴식 시간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의 자유일을 가질 경우 이 날에 해당하는 한 시간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더 이상 40시간의 이러한 개인 시간이 41시간 근무일과 같은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문가들이며, 따라서 이런 저런 데 한 시간씩 더해지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십대들처럼 대접받는 것은 젖혀 두고라고 이것은 너무도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처사입니다. 그리고 명령의 사슬을 따라 내려가면 더 많은 규정들이 박혀 있습니다.

아마도 새로 부임해 온 부사장님은 제대로 이런 사실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HR에서도 역시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외부에서 오신 신임 부사장님이 곧 이런 것까지 책임을 맡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쓴웃음을 지은 채 참고 넘겨야 할까요? 인력시장은 넘치고 있고 임원들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GE의 몇몇 수퍼바이저들이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규정외 초과 근무를 강요당했다는 이유로 이들이 면제직임에도 불구하고 초과 근무 수당을 받도록 처리되었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더욱 모욕감이 들게 했습니다.

답변: Mr. 41씨에게

당신의 질문을 보스톤에 있는 셰퍼드 앤 에벨(Shepherd & Ebel LLP)의 회사측 노동 및 고용 변호사인 마틴 에벨씨에게 의뢰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이 질문에는 수많은 흥미로운 법적 문제들이 연관돼 있습니다. 제 답변은 초과근무, 휴가 시간, 면제 및 비면제 상태를 둘러싼 질문들에 대해 초점을 두겠습니다. 플렉스 타임이나 개인적인 이직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 많은 조언을 해드릴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이것은 고용주의 권한이 상당 부분 적용되고 지역 법안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해결해야 할 첫 번째 문제는 이런 정책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노동성에 의해 면제직/비면제직 중 어떤 것으로 구분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분은 중요한데, 그 이유는 직원이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여기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FLSA(Fair Labot Standards Act)에 따르면, 비면제직 직원은 주어진 한 주 동안 40시간이 넘는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매 시간 보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월급을 받고 있더라도).

게다가 FLSA에서는 초과근무 수당을 대신해 보상휴가 시간만 주는 것(어떤 비율로든)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책을 비면제직 직원에게 적용시킬 경우 FLSA에 위배됩니다.

고용주가 FLSA를 위반할 경우 그는 무급으로 직원에게 초과근무를 시킨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직원이 봉급을 받는 직원이라면 초과근무 수당은 (언제나) 그 직원의 봉급에서 해당되는 부분과 같습니다. 직원이 내부의 영업사원이고 커미션을 벌어들인다면, 그 기간 동안 벌어들인 커미션도 비례해서 포함됩니다! 시간제로 보수를 받는 직원들은 7일이라는 어떠한 정해진 기간 내에 40시간을 넘는 데 대해 정상적인 시간당 보수의 1.5배를 받아야만 합니다. 게다가 FLSA에서는 고용주에게 처벌을 하기 위해 무급 초과근무 시간과 동등한 양으로 직원의 추가 손상에 대한 지불을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에 따르면 승소한 직원에게 변호사 비용도 지불됩니다.

미 대법원에서는 노동성이나 해당 주의 법무장관의 허가가 없이는 피고용자가 FLSA에 따른 자신들의 권한을 포기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즉 비면제직 직원이 초과근무 수당 대신 보상 시간을 선택하기 위한 협의서에 서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용자는 여전히 초과근무 수당과 손해액, 그리고 변호사 비용을 FLSA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직원이 면제냐 비면제냐를 결정하는 일은 복잡합니다. 컴퓨터 업계에서는 조금 더 쉬운데, 그 이유는 일종의 안내 지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기업들이 모든 사람을 면제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 통례지만, 정부에서는 고용주가 달리 증명하지 않는다면 각 직원을 비면제로 가정할 것임을 주지해야 합니다.

면제직의 종류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전문가(professional), 관리자(administrator), 그리고 임원(executive)입니다.

대다수의 IT 인력이 전문가를 제외하고는 어떤 범주에도 들어맞지 않습니다. 특히 관리자라는 범주는 오해를 가져오기 쉬운데, 그 이유는 사실상 누구도(심지어 관리자나 관리 보조도) 이 범주에 맞는 사람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IT 인력이 정말 한 사람의 임원이라면 그는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며, 따라서 면제가 됩니다.

고도의 기술을 갖춘 IT 인력은 전문가로 분류되며, 따라서 FLSA에 따라 면제가 됩니다. 이들이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갖추려면 현재의 최소 연방 임금(현재 날짜로 $5.15 x 6.5 = 시간당 $33.48)보다 6과 1/2배를 더 벌어야 합니다.

면제 직원은 휴가 시간으로 보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초과근무 수당(여행 시간 포함)을 받을 리가 있습니다. FLSA는 고용주에게는 지뢰밭과 마찬가지며, 따라서 전문가에게 의뢰해 고용 관습에 대한 정기적인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