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지넷, 마이데이터 허가 신청 재접수 예정…미흡한 사항 수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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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지넷, 마이데이터 허가 신청 재접수 예정…미흡한 사항 수정 반영
  • 강석오 기자
  • 승인 2021.01.1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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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넷] 인공지능(AI) 모바일 보험진단 서비스 ‘보닥’ 운영사 아이지넷은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 신청을 재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기업과 기관에 산재한 개인의 신용정보를 정보의 주인인 개인이 결정하는 자기정보결정권을 강화하는 개념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2020년 8월 5일부터 도입됐다.

아이지넷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지 못한 것은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어서가 아니다”며 “내부 규정 등 미흡한 사항을 수정 반영해 바로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으로, 타사 대비 약간의 시차는 있겠으나 심사 탈락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보닥은 고객이 가입한 기존 보험을 해지해야 하는지, 유지해야 하는지를 AI가 알려주고 대안 설계까지 제안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고객의 연령과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족한 보장은 무엇인지를 객관적인 점수로 수치화해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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