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안원, AI·IoT 보안취약점 평가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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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원, AI·IoT 보안취약점 평가 기준 마련
  • 김선애 기자
  • 승인 2021.01.0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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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금융 서비스 위해 활용되는 AI·IoT·인증·블록체인 보안위협 선제 대응
상반기 시범 평가 후 기존 보안 취약점 평가기준 포함해 내년 본격 시행

[데이터넷]금융보안원(원장 김영기)은 금융권에서 사용되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인증기술, 블록체인 등 혁신기술의 보안위협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 보안취약점 평가기준을 마련했으며, 올해 시범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AI, IoT, 인증기술 등을 사용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개발‧운영 중이며 동 서비스에서는 기존과 다른, 새로운 영역의 보안위협이 발생하고 있다. 금융보안원은 신기술 도입에 따른 보안위협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AI, IoT, 인증기술, 블록체인 중심의 보안취약점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보안원은 금융권에서 사용 중인 보안취약점 평가기준을 매년 개정하여 금융회사, 정보보호 전문서비스기업 등에 배포해왔다. 금번 시범평가의 취지 또한 신기술의 보안취약점 평가기준을 금융회사, 정보보호 전문서비스기업 등에서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범평가를 통해 동 평가기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신기술에 대한 평가기준은 시범평가 후 기존 보안취약점 평가기준에 포함해 공유할 예정이다.

시범평가를 위한 사전 수요조사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상반기 실시하고,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평가를 수행할 계획이며, 내년 본격 평가로 전환 예정이다.

시범평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AI= 중요 자원인 AI 학습 데이터, AI 학습 SW, 모델 등을 대상으로 비인가 접근, 정상범위 이외 값 입력 가능성 등 점검

▲IoT= 금융시스템 중 IoT 서버, IoT 데이터베이스에서의 중요정보 노출, 외부 기관 연계를 통한 금융회사 내부 침입 가능성 등 점검

▲인증기술= PIN, 패턴, 지문 등을 이용한 간편인증 수단은 인증 결과값 변조, 인증정보 재사용 등의 인증우회, 중요정보 유출 가능성 등 점검

▲블록체인= 블록체인 인프라를 구성하는 블록체인 인터페이스 서버, 노드를 대상으로 개인 키 유출 가능성, 서비스 거부 공격 등 점검

김영기 금융보안원 원장은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혁신기술을 융합한 금융서비스 도입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금융시스템의 안정화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이버 위협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금융보안원은 변화하는 금융IT 환경에서 발생되는 새로운 금융보안 위협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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