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2021] 코로나19가 바꾼 망분리 … 공공·금융 재택/원격근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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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2021] 코로나19가 바꾼 망분리 … 공공·금융 재택/원격근무 허용
  • 김선애 기자
  • 승인 2021.01.0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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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N 사용 원격 접속 가능 … VDI·중계서버 이용·직접 접속 가능

[데이터넷] 코로나19는 공공·금융기관의 망분리 환경까지 변화시켰다. 공공·금융기관의 업무망은 외부에서 접속하지 못하도록 폐쇄된 환경을 유지해야 해 재택근무나 원격근무가 불가능했다. 

코로나19로 공공·금융기관 임직원이 긴급하게 재택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일시적으로 재택근무를 가능하게 예외조치를 취했으며, 금융기관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모든 임직원이 상시 재택근무가 가능하게 했다. 단 전산센터 시스템 개발과 운영은 원격접속이 불가능하다.

재택·원격근무 시 업무망 접속은 반드시 전용선과 동등한 보안 수준을 갖춘 통신회선을 사용하도록 해 사실상 VPN을 사용하도록 했다. VPN 연결이 되지 않은 경우 재택근무 PC에서는 아무 작업도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또한 비인가자의 연결을 방지하기 위해 이중인증을 적용토록 했다. 

재택근무 PC는 기업·기관의 기기를 사용하도록 했으며 부득이 개인 소유 기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백신 설치, 최신 소프트웨어 패치 업데이트를 하도록 했다. 모바일 기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MDM·MAM을 이용해 모바일 보안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기관의 경우 원격접속 방식은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VDI·DaaS 혹은 원격접속 솔루션을 도입하거나 외부 PC에서 직접 내부망으로 연결할 수도 있게 했다. 이때 반드시 정보유출 방지 대책을 적용해야 한다. 

망분리 환경에서도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되자 이를 지원하는 솔루션들이 대거 출시되기 시작했다. 특히 망연계 시스템 기업들은 재택근무자가 업무망과 인터넷망 연결 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적화 지원 정책을 적용하면서 업무 생산성 저해 없이 업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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