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친화기업 ‘플립커뮤니케이션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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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친화기업 ‘플립커뮤니케이션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수상
  • 강석오 기자
  • 승인 2020.12.28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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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친화인증’ 이어 최상위 4개사로 선정…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받아
전체 직원 연차 활용률 92%…반반차 휴가 등 다양한 휴가제도로 유연근로 분위기 조성

최근 직장 및 여가생활의 균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일을 하면서도 개인의 여가적 측면을 보장받길 희망하는 직장인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움직임을 반영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은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나 문화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인증 및 지원하는 ‘여가친화기업’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에는 총 63개의 ‘여가친화기업’이 선정됐는데, 그중에서도 플립커뮤니케이션즈(대표 이병하, 이하 플립)는 직원들의 여가시간 확보를 위해 다양한 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 받아, 포스코에너지 등과 함께 최상위 4개사로 선정 문체부 장관의 표창을 받았다.

지난 17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사업체 2,000개, 근로자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9년 기준 근로자 휴가 조사’ 발표에 따르면, 2019년 연차휴가 활용률이 72.4%로 집계됐다. 플립의 전체 연차 활용률은 92.9%로, 이는 국내 기업 근로자들의 평균보다 약 20% 포인트 더 높은 수치인 셈이다.

이처럼 플립의 높은 연차 활용률은 그간 회사가 만들어온 자유로운 연차 사용 문화와 더불어 휴가 사용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덕분이다. 먼저, 플립은 개인의 상황에 알맞게 연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반반차 휴가’ 제도를 도입해 당일에도 휴가 사용이 가능케 했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선제적으로 ‘관공서 공휴일’을 휴일로 보장해 재직 직원 모두가 차별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왔다. 올해 초부터는 이를 사내 내규화 시키며,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공고히 만들었다.

장기 근속 직원의 여가생활을 지원하는 휴가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5년 근속 시에는 유급휴가 4일에 여행경비를 전액 지원하는 멤버십 해외여행을, 10년 근속 시에는 1개월의 유급휴가와 여행경비를 제공함으로써 오랜 기간 임했던 업무에서 잠시 벗어나 맘껏 즐기고 리프레시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또한, 플립은 직원들의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올해 초 ‘시차출퇴근제’를 전면 도입하면서 회사는 근무 효율성 향상을, 직원 개개인은 여가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두 가지 효과를 얻게 됐다. 플립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차출퇴근제’는 타 회사와는 조금 다른 ‘출근시간 자율선택제’의 형태다. 직원들은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정해진 시간 안에서 매일 자유롭게 선택해 출근할 수 있다. 출근시간을 기준으로 8시간 근무시간이 책정되기 때문에, 직원들은 자유로운 업무시간을 보장받으면서 실제 업무 만족도도 높아졌다.

업무시간 중 사내에서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헬스키퍼’ 제도는 플립에서 가장 인기 많은 제도 중 하나다. 하루 30분 직원들의 휴식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어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다. 이와 더불어 직원 간 소통 강화를 위한 제도도 마련됐다. ‘한마음데이’는 직원 스스로 원하는 날짜와 프로그램, 장소 등을 정해 진행하는 제도로, 오후 3시에 퇴근해서 함께 신청한 동료들과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고 오는 힐링 프로그램이다.

플립 이병하 대표이사는 “창립 초기부터 일하기 좋은 회사는 직원의 행복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업무 분위기를 조성해왔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일과 여가생활의 균형을 조화롭게 하기 위한 제도가 무엇일지 고민하며 개선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플립은 이번 ‘여가친화기업’ 인증을 비롯해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인증, 대한상공회의소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 선정 등 직원의 일과 개인의 삶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는 기업으로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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