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스시, 특허기술 침해 후발 업체 특허무효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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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스시, 특허기술 침해 후발 업체 특허무효소송 최종 승소
  • 강석오 기자
  • 승인 2020.11.1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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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 러버 소켓 핵심기술 특허무효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에서 유리한 고지 확보

[데이터넷] 아이에스시(ISC)가 실리콘 러버 소켓에 사용되는 핵심기술의 특허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아이에스시의 특허기술을 침해한 제품을 제조, 판매해 시장을 교란하는 해당 업체를 상대로 아이에스시가 제소한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후발 업체가 특허무효소송으로 회피하기 위해 맞대응한 소송에 대한 판결로, 현재 진행 중인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아이에스시 관계자는 “본 특허 이외에도 다수의 유효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후발 업체들이 당사의 특허기술을 회피해 제품개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이에스시는 반도체 테스트소켓 관련 특허를 500여 개 이상 보유한 국내 대표적인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소부장 강소기업 100’에 선정되는 등 높은 기술력과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

아이에스시는 과거에도 영업비밀침해 민·형사상 소송에서도 승소하는 등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아이에스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후발 업체의 무분별한 기술침해행위에 대해 민·형사상의 소송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대한민국 핵심 부품 사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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