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서비스 사업자의 정책 기반 QoS 적용 시기
상태바
이제는 서비스 사업자의 정책 기반 QoS 적용 시기
  • 서정호 익스트림 네트웍스 코리아 세일즈 엔지니어
  • 승인 2002.12.1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서비스 사업자는 로 대역폭(Raw Bandwidth)과 베스트 이포트(Best Effort)라 불리는 단순 서비스만을 제공한다. 사용자들은 불과 수 년 전만 해도 낮은 대역폭 서비스에서의 많은 제한사항과 망의 지역적인 불균형, 그리고 비싼 회선비용으로 인한 보장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으나 메트로 이더넷 서비스의 도래로 서비스 사업자의 사업 초점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별화된 QoS(Quality of Service)를 제공하기 위한 메커니즘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저렴해진 옵티컬 파이버 기술과 WDM과 같은 향상된 전송 기술로 인해 서비스 사업자는 QoS가 자동으로 제공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대역폭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QOS 제공을 위한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비록 네트워크가 아무리 많은 대역폭을 제공하더라도 사용자들의 끊임없는 대역폭에 대한 욕심과 피어 투 피어(Peer to Peer) 프로그램과 같은 사용자들의 대역폭을 쉽게 고갈시킬 새로운 응용들이 지속해서 개발될 것이므로 차별화된 QoS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사업자의 정책이 이제는 필요한 시기다. 치열한 서비스 사업자들의 경쟁 속에서 단순히 네트워크 운영자들의 QoS에 대한 무지와 구성의 복잡함, 관리의 어려움 탓으로 평범한 고대역폭 서비스만 제공하기를 고집한다면 이는 최첨단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갖춘 황금어장에서 피래미만 낚시하는 샘이다.

IETF 및 기술 표준 기구에서는 QoS를 중요성을 고려하여 IP 프로토콜, 802.1p, MPLS, 트래픽 엔지니어링, RSVP와 같은 각종 프로토콜 및 통신기술 안에 QoS를 반영하기 위한 포맷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각 네트워크 업체에서도 QoS를 뒷받침 해주는 세련된 QoS 기술을 가진 장비를 공급하고 있지만 현재 어느 서비스 사업자도 정책기반의 QoS를 제공해 주는 곳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본 글에서는 서비스 사업들이 QoS를 적용해야 하는 이유와 적용 가능 사업부문 그리고 QoS로 기대되는 사업적 이익에 대해 살펴본다.

서비스 사업자가 QoS 적용 못 시키는 이유

엔드 투 엔드 서비스에서 오는 사업자간의 부담감이 QoS의 적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 가령 컨텐츠 제공자는 A라는 서비스 사업자를 이용하고 컨텐츠 사용자들은 B라는 서비스 사업자를 이용하고 있다면 A업체에서 컨텐츠 제공자에게 향상된 QoS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B업체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B업체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평범한 인터넷 서비스를 받는 샘이다. 비록 컨텐츠 제공자가 A업체에게 더 비싼 비용을 들이고는 있지만 그 효과가 크지 못한 셈이다.

언제까지 사업간의 QoS 적용불가를 핑계로 정책기반의 QoS 서비스를 미룰 것인가? 향후 수년간 아니 십년이 지나도 사업자들 간의 통일된 QoS 정책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럼 그때까지 QoS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것인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망 관리 어려움과 망 구성의 복잡성을 극복하고 엔드 투 엔드의 그 ‘엔드(End)’를 어떻게 좁히는 가에 달렸다.

망 관리 어려움과 망 구성 복잡성 극복

차별화된 서비스, 보장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망 관리의 어려움과 망 구성의 복잡성을 배제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치열한 서비스 사업자들의 사업세계에서 단순한 서비스, 저렴한 가격의 매력만 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없다. 우리 속담 중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라는 재미있는 속담이 있다. 최고의 재료를 엄선하고 정성이 깃들여 만들어진 장은 결국에 우리의 입을 감동시키는 생활 속의 원칙과 같이 각 네트워크 구간의 복잡한 QoS 정책과 구현은 비록 운영자들의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겠지만 까다로운 고객의 입맛을 만족 시키며 새로운 부가가치 사업을 창출하고 결국엔 사업의 성공을 이끌어 갈 수가 있는 것이다.

엔드 투 엔드의 ‘엔드’를 좁히자

사업자간의 QoS는 불가능하다고 치지만 사업자 내의 네트워크에서는 QoS 적용이 가능하다. 엔드를 좁히는 방안으로 서비스 사업자의 지역별 별도 사업화를 예를 들 수 있다. 요즘 본격적인 서비스를 앞두고 있는 IP 멀티캐스트 TV 서비스를 예를 들어보자. 현재의 멀티캐스트 전송기술은 TCP처럼 신뢰성이 있는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일방적인 패킷 전송서비스로 네트워크 상의 패킷 손실은 심각한 서비스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베스트 이포트(Best Effort) 처리 패킷과는 차별화된 전송기술이 뒷받침 해주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정책 기반 QoS가 필요한 사업이다. A라는 지역 메트로 이더넷 스위치에 20개의 서브 영역이 존재하고 각 서브 영역은 500명의 사용자들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자.

<그림1> 지역별 서비스의 QoS 적용


<그림 1>의 지역 A는 만명의 사용자를 수용하는 셈이다. 결코 적지 않은 수이다. 전체 이용자중에 IP 멀티캐스트 TV 이용자가 10%인 1,000명이라면 그리고 개인 파일 스토리지 서비스, 게임 서비스 사용자가 20%인 2,000명이라면 나머지 7,000명의 일반 사용자와 같은 서비스 수준으로는 IP 멀티캐스트 TV 서비스와 게임 및 파일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저 멀리 타 지역 혹은 다른 사업자 네트워크에 TV 컨텐츠 서버를 두는 것이 아닌 지역 A의 메트로 이더넷 스위치에 TV 컨텐츠 서버를 연결하고 TV 컨텐츠 서버에서 나오는 트래픽을 다른 인터넷 패킷들 보다 우선 처리와 동시에 최소대역폭 보장이라는 QoS 정책이 뒷받침 해줌으로써 이 서비스는 가능할 것이다. 대규모 서비스 사업자가 모든 지역에 일정 구역에서 컨텐츠를 제공하는 복잡한 구성과 어려운 서비스 품질보증의 부담보다는 지역별 별도 사업이 오히려 더 나을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및 서비스의 품질을 보다 높일 수 있다. 서비스 사업자가 이러한 사업의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필요는 없다. 서비스 사업자는 이 IP 멀티캐스트 TV사업이 성공하기 위한 네트워크 인프라와 정책기반의 QoS 기술이 필요하고 다른 나머지 과제는 지역 컨텐츠 사업자와 솔루션 업체의 몫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