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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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공개
  • 김선애 기자
  • 승인 2020.09.0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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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안전한 활용 마련…개인정보 처리자 참고 기준 제시
사전 준비·가명 처리·적정성 검토·사후 관리 4단계 제시

[데이터넷]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가명처리편)’을 2일 공개했다.

앞으로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가 실제 사용되는 환경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가명처리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가명정보는 개인 식별정보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별가능성을 낮춘 개인정보를 말한다. 가명정보 역시 개인정보의 하나이므로 다른 개인정보에 준하는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는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전문가, 관계기관 및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에 공개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가명처리의 전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처리 목적과 처리환경을 고려해 가명처리 방법을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높은 정보는 삭제하거나 원래의 정보로 복원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그 외의 정보는 가명정보 처리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한 가명처리 방법을 선택해 가명처리 할 수 있다.

보안수준이 낮은 환경에서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해 식별가능성을 낮추어 익명정보에 가깝게 처리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가명정보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처리하고, 가명처리 과정에서 재식별 가능성이 없는지를 확인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가명처리 예시
▲개인정보 가명처리 예시

재식별 방지 위한 조치 마련해야

보호위는 가이드라인에 따른 가명처리 4단계를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 사전준비: 가명정보 활용 목적을 명확화·구체화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다. 이때 제3자 제공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관련 서류를 마련할 수 있다.
  • 가명처리: 처리 유형(내부 활용, 제3자 제공 등), 안전조치 수준 등 처리환경과 정보의 성격 등을 고려해 가명처리해야 한다.
  • 적정성 검토 및 추가 가명처리: 가명처리한 결과물을 이용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재식별 위험은 없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검토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2단계부터 다시 진행할 수 있다.
  • 사후관리: 적정성 검토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처리과정에서 재식별 위험이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재식별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해야 한다.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술적: 접근권한의 관리, 접근통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 관리적: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 물리적: 출입통제 장치 설치,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 등

보호위는 이번에 마련된 가명처리편에 이어 ‘가명정보의 결합·반출편’도 마련할 계획이다. 가명처리편은 기업,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대한 기준이고, 결합·반출편은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간 가명정보를 결합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제시한 것이다.

박상희 보호위 사무처장은 “결합·반출편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 및 검토·조정 작업을 거쳐 9월 중 통합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마련할 예정”이라며 “가이드라인 통합본이 완성되면 개정된 데이터3법 시행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완비돼 9월 중 지정 예정인 결합전문기관을 통한 가명정보 결합 등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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