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내 디지털 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상태바
정부, 국내 디지털 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 윤현기 기자
  • 승인 2020.06.22 18: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개최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3D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 등 심의·의결

[데이터넷]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 ▲제2차 3D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 ▲제2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 ▲실감콘텐츠 인재양성 추진계획 등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지난 2016년 5월에 열린 제7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이후 4년 만에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비대면 서비스의 확산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경제·사회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혁신과 포용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함께, 3D프린팅, 정보보호, 실감콘텐츠 등 새롭게 성장하고 중요성이 커지는 산업들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구성

미디어의 제작·유통·전송이 디지털화되고 인터넷 미디어 콘텐츠 소비가 급증하는 등 향후 미디어 시장 변화가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미디어 기업은 전략적 인수합병(M&A), 콘텐츠 투자 확대를 통해 빠른 속도로 국내·외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반면, 국내 업계는 수직적 규제환경으로 인한 제약과 글로벌 미디어와의 불공정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창의적인 젊은이들과 미디어 기업의 혁신적 성장을 지원해 국내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수립했다. 본 대책은 2019년 12월 출범한 디지털 정부혁신 3대 범정부 TF의 하나인 ‘디지털 미디어 산업 TF’(단장: 국조실 2차장)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변화하는 미디어 시장에서 플랫폼이 혁신해나갈 수 있도록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규제 폐지 ▲온라인 비디오물 자율 등급분류제 도입 ▲방송통신 분야 인수합병 절차 간소화 등 미디어 플랫폼 규제를 과감히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1인 미디어 클러스터 조성 및 콘텐츠 공동 창작 공간 확충 ▲콘텐츠 제작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1조원 규모 문화콘텐츠 펀드 조성(~2024년) ▲온라인 비디오물 제작비 세액공제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한류를 이끌 대형·기획 콘텐츠 제작 지원 등 콘텐츠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표준계약서 활용 확대 등 공정한 콘텐츠 제작·유통환경을 조성한다.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 마련

정부는 취약계층을 포함한 국민 누구나 디지털을 활용하여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활용정책인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능정보기술의 확산은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지능형 정보기기 등을 통해 장애인·고령층 등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능력과 활용역량의 차이는 경제·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이전보다 심화시킨다는 우려도 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주민센터, 도서관 등 집 근처 생활 시설에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디지털 교육 공간인 ‘(가칭)디지털 역량 센터’를 설치(연 1000개소 순환운영)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종합역량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포용적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장소 와이파이 신규 설치(4.1만개) ▲농어촌 마을 1300여개 지역에 초고속인터넷 보급(~2022년)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스마트기기와 통신료 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노인·장애인의 댁내 또는 집단 거주시설에 호흡·맥박·활동 감지 센서 등을 보급해 비대면 디지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 기술의 포용적 활용을 촉진한다.

제2차 3D 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정부는 그간 추진해 온 3D프린팅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산업 환경변화를 반영한 정책을 시의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제2차 3D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2022년)’을 수립했다. 과기정통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5조에 따라 3년마다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산업 현장에 3D프린팅 활용을 확산하기 위해 ▲의료기기, 건설 등 유망분야 기술 실증 ▲산업단지 대상 3D프린팅 기술 전(全) 생산 공정 적용을 통한 사업화 성공모델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소재·장비·소프트웨어 등 핵심기술 자립화 ▲설계·공정제어 분야 3D프린팅 요소기술 지능화 등 3D프린팅 미래기술을 선점하고 ▲전문 인재 양성(설계·신소재 분야 대학·대학원 전문 과정 운영) ▲3D프린팅 융합기술센터 설립 등 3D프린팅 산업의 기업환경을 개선한다.

제2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 추진

‘제2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2021~2025)’은 코로나19에 따른 전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필수적인 정보보호 수요를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산업법’ 제5조(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 수립)에 따라 5년마다 정보보호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따른 정보보호 신시장 창출을 위해 클라우드,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신기술을 활용해 차별화된 보안기능을 갖춘 비대면 서비스 보안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또한 한국형 ‘물리·정보보안 연계 보안 수출모델’, ‘비대면 서비스 + 보안 패키지 모델’을 활용해 해외 비대면 보안시장을 개척(2021년~)하는 한편, 수요자 관점에서 부담을 줄이고 편리하게 보안인증 체계를 정비하는 등 정보보호산업 규제와 법·제도 개선에 나선다.

실감콘텐츠 인재양성 본격화

정부는 비대면 산업의 핵심 분야로 부상 중인 실감콘텐츠의 성장과 우리 기업의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실감콘텐츠 인재양성 추진계획(2020~2023)’을 수립했다.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실감기술이 타 산업에 적용되면서 실감콘텐츠 전문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관련 산업인력 공급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감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정부는 2023년까지 실감콘텐츠(XR) 전문·융합인력 7200여 명 양성을 목표로 대학원생, 재직자, 학부생 등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특히,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석·박사급 고급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실감콘텐츠 스쿨(XR School)과 지역 유망산업과 연계한 실감콘텐츠 랩(XR LAB) 설립을 추진(2021년~)한다.

또한 재직자를 대상으로 신기술 프로젝트 중심 실무 교육(2020년, 125명), 학부생을 대상으로 자기 주도 콘텐츠 개발능력 함양 교육(2020년, 25명)을 실시한다.

아울러, 현재의 인력양성 교육 공간(목동, 상암동)을 ‘XR 캠퍼스(상암)’로 통합·일원화(2020)하고, 교육용 인프라 공동 활용, 교육생 간 네트워크 교류·협력을 통해 인력양성 상승(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정보통신 분야 주요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향후에도 민간과 관계부처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