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업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시 대응 협력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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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업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시 대응 협력 체계 구축”
  • 김선애 기자
  • 승인 2020.06.0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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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APPA 포럼 참가해 협조체계구축 제안
개인정보 서버 위치한 국가의 조사결과 공유해 외국기업 조사 실효성 확보
“코로나19 감염 예방 위해 글로벌 차원의 감염병 정보 공유 필요” 강조

[데이터넷] 해외 기업에 의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이 추진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시아·태평양 프라이버시 감독기구 협의체(APPA) 포럼’에 참가해 해외에 서버를 둔 기업에 의한 자국민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한 경우 서버 소재국 감독기구에 조사를 의뢰하는 협조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APPA 조사 협조체계가 구축되면, 조사를 요청한 국가는 조사를 받은 국가의 자체 조사결과를 공유해 외국기업 조사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위원회는 내년 6월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55차 APPA 포럼에서 이협조체계가 정식 채택될 수 있도록 APPA 워킹그룹 논의 등을 통해 협의 추진할 예정이다.

▲김일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된 제53차 APPA포럼에 참여하고 있다.
▲김일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된 제53차 APPA포럼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김일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 ‘코로나19’ 감염자 개인정보와 사생활 유출 우려와 관련, 감염병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법적 근거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신속하고 투명한 방역체계와 관련 개인정보처리에 필요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 보호에 중점을 두되, 다른 한편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법제화했다.

김 대행은 위원회가 오는 8월 확대 출범에 따른 강화된 권한을 토대로 코로나19 재발 등 감염병 사태 관련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하며 “감염병 대응에는 국경을 초월한 협력, 특히 APPA 회원국 차원의 국제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감염자 정보 공유, 경로추적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 주요 개인정보 이슈에 대한 공동 연구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PPA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콜롬비아, 호주, 싱가포르, 필리핀 등 아시아태평양 12개국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들이 개인정보보호 분야 국제협력을 위해 결성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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