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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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심의
  • 윤현기 기자
  • 승인 2020.05.2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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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미디어센터 수용된 통신국사 중요통신시설 지정기준도 신설

[데이터넷]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지난 26일 오후 2020년 제2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개최하고 ▲2020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재변경(안)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 변경(안) ▲2021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제1차 회의에서 전국 망관리센터(4개)의 기준을 강화(C→A급)함에 따라 A급으로 상향된 2개 통신사(KT, LG유플러스)가 제출한 전력공급망 이원화 계획 등을 반영하고, 티브로드와 SK브로드밴드 합병에 따라 기존 티브로드 관련 내용을 SK브로드밴드의 내용으로 통합해 2020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재변경했다.

중요통신시설 등급 지정기준과 관련해 정부종합청사의 통신망이 하나의 통신국사에만 수용된 경우 해당 통신국사에 대한 중요통신시설 지정기준을 마련(최소 C급)했고, 유료방송의 미디어센터가 수용된 통신국사에 대한 중요통신시설 지정기준을 신설(가입자 수에 따라 A~C급)해 유료방송 서비스의 안정성을 강화하기로 의결했다.

2021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비대면 생활 일상화에 따른 트래픽 증가 등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는 한편, 500미터 이하 통신구에 대해서도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한 소방시설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5.20 본회의 의결)함에 따라 통신구의 소방시설 보강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중요통신시설의 관리가 소홀한 부분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위험 요인을 발굴·대비하는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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