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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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서둘러야”
  • 강석오 기자
  • 승인 2020.05.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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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논의에 대한 검토 보고서 발간

[데이터넷]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2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이차전지 지재권 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의 이유로는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소송과 인멸된 증거들의 연관성, 포렌식 명령 위반 등이 명시됐다.

이와 관련 한국 기업들이 지재권 소송을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에서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의 존재’라는 분석이 많아지면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미국 소송 절차상 활용되는 것으로, 소송당사자 또는 당사자가 될 자가 소송에 관계되는 정보를 획득하고 보전하기 위해 서로 각종 정보와 문서 등을 교환하는 절차다.

소송이 점차 전문화, 복잡화됨에 따라 소송 과정에서 증거 및 정보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어 이는 재판을 통한 정의 실현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우리나라의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견해가 다수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한국형 디스커버리의 다양한 양태를 4가지로 구분해 각 유형에 대해 검토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논의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 및 시도를 ▲기존 소송법 상의 제도개선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제도 도입 ▲특허법상 자료제출명령 제도 도입과 타 분야 확대 ▲행정절차에 반영 등 4가지로 유형화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시열 박사는 “우리나라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을 위한 시도는 각 방식에 따라 어느 정도 한계는 있지만 단순히 해외의 특정 제도를 도입하는데 얽매이지 않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름의 상황에 맞는 제도 마련에 대한 논의가 시도되고 있다는 점에 긍정적인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최재식 박사는 “우리나라에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는 오랜 기간 이뤄져 왔음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나, 지난 5월 20일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위한 특허법 개정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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