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업계 기대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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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업계 기대감 고조
  • 윤현기 기자
  • 승인 2020.05.2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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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사업 선진화·4차 산업혁명 대비 기술개발·인력양성 등 시책 마련 근거 확보

[데이터넷] 약 2년여 동안 국회에 계류됐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이 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에 소프트웨어 업계의 염원이었던 불합리한 관행 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은 소프트웨어를 새로운 미래를 여는 문화로 인식하고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안으로 평가된다.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수행 규정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강화와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경제·사회 발전을 이루자는 공감대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우선 그동안 업계에서 절실히 요구해왔던 공정계약 체결, 적정 사업기간 확보, 적정 대가 지급,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하도급 제한, 제안서 보상 등 소프트웨어 사업 선진화를 이룰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인공지능(AI), 핀테크 등 신산업 육성과 초·중등 소프트웨어 교육, 소프트웨어 안전 등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법적 근거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다른 산업의 융·복합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됐다는 평가다.

소프트웨어 업계를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이번 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 “포스트 코로나19 상황에서 소프트웨어 산업계는 원격근무, 원격교육 등 디지털 사회의 언택트 시대를 선도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디지털 뉴딜에 적극 참여하고 코로나19 이후 경제가 회복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산업인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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