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A, 국민권익위 채용비리 근절 모범기관으로 선정
상태바
KCA, 국민권익위 채용비리 근절 모범기관으로 선정
  • 강석오 기자
  • 승인 2020.05.13 09: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이터넷]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공정한 채용과정을 진행하는 모범기관으로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우수 청렴정책으로 경기도와 KCA의 사례를 선정하고 소개한 바 있다.

KCA는 2018년부터 AI역량검사를 통해 ‘풀(Full)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해왔다. 입사지원서에 학교와 연령, 성별 등 인적사항을 완전히 삭제했고, AI역량검사를 통해 지원자 모두에게 응시 기회를 주었다. 추가로 진행되는 면접 과정에서도 면접관의 편견과 편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AI역량검사의 ‘역량’ 결과표를 기반으로 역량 결과를 검증한다.

KCA 채용 전형은 학력이나 스펙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직무역량을 갖춘 우수인재를 공정하고 공평하게 선발할 수 있어 취준생들에게도 인기다. 채용기간이 단축돼 수시채용을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고, 지원자들은 더 많은 취업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어 지원자와 기관에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면접 시 외부위원 인력풀도 79명에서 347명으로 확대하고, 전문분야를 8개에서 14개로 세분화함으로써 AI역량검사를 기반으로 전문적인 직무역량평가를 강화하고 있다. KCA는 지난 2018년에도 블라인드 채용 우수성과 경진대회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한편, KCA에 도입된 AI역량검사는 마이다스아이티 계열 마이다스인에서 개발한 선발도구로 약 300여개 기관 및 기업에서 사용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인적성검사 전형을 대체하고 면접전형을 보완하는 선발도구로 활용된다. KCA는 AI역량검사를 통해 3년째 채용에 활용 중으로, 편견이 배제된 공정한 채용을 위해 앞장서는 기관으로 손꼽히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