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소상공인 매장 ‘인터넷 서비스’ 사전예약 프로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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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소상공인 매장 ‘인터넷 서비스’ 사전예약 프로모션
  • 윤현기 기자
  • 승인 2020.05.1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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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매장, 개업 7일 전 ‘인터넷 서비스’ 신청 시 ‘결제단말기’·‘와이파이’ 등 무상 이용
매월 인터넷 요금 7% 추가 할인…백화점 상품권·스마일 캐시 등 경품 혜택도

[데이터넷] LG유플러스(부회장 하현회)는 5월말까지 신규 매장을 오픈하는 소상공인 사업자들을 위해 인터넷 서비스 가입 시 매장에서 필요한 결제단말기, 와이파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카페·식당·옷 가게·미용실과 같이 소규모 신규 매장을 여는 사업자가 개업 7일 전 인터넷 서비스를 사전예약하면 추가 통신서비스, 요금할인, 경품 혜택 등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사업자들은 이를 통해 매장에서 사용되는 필수 통신서비스를 한데 모아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가장 눈에 띄는 혜택은 무상 제공되는 결제 단말기와 와이파이 서비스다. 특히 유선 카드결제기 ‘Cat 단말기 2인치’를 별도로 이용할 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기기 값 20만 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다.

매월 제공되는 이용료 추가 할인 혜택도 주목할 만하다. LG유플러스 온라인 직영몰에서 사전예약을 하는 고객들은 기존에 제공받는 할인뿐만 아니라 매월 인터넷 요금의 7% 할인을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 또, 프로모션 기간 내에는 백화점 상품권, 스마일 캐시와 같은 추가 경품도 지급돼 비용 절감에도 유용하다.

정영준 LG유플러스 채널영업담당은 “코로나19로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굳은 마음으로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는 소상공인 사장님들께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드리고자 했다”라며 “이번 프로모션으로 사업자들이 매장에 필요한 다양한 통신 서비스를 한 번에 갖추고, 운영비용도 줄이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전예약 이벤트 참여를 원하는 고객들은 신규 매장 오픈 7일 전 LG유플러스 온라인 직영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결제단말기 무상 혜택은 3년 약정 기준이며, AS는 1년간 무료로 제공된다. 결제단말기 미사용 시 무상 혜택이 제외되고 별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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