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안원,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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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안원,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개설
  • 김선애 기자
  • 승인 2020.05.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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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빅데이터 시장 육성…데이터 생태계 마련 나서
비금융 시장도 생태계 참여 적극 지원…핀테크·창업 기업 지원

[데이터넷] 금융보안원은 11일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개설과 ‘데이터 유통‧활용 혁신 MOU’, ‘금융-통신 융합데이터 상호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데이터 거래소 시범거래 현황을 발표하며 데이터 산업 성장 가능성도 제안했다.

데이터 거래소는 수요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중개해 주며, 개인정보·기밀정보에 대한 비식별화, 데이터 유통·결합 등을 지원한다. ‘데이터 유통‧활용 혁신 MOU’는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한국신용정보원, 코스콤, 보험개발원 등이 참여했으며, 데이터 유통 생태계 조성과 데이터 활용 지원, 가이드·표준 개발 등을 위해 노력한다. ‘금융-통신 융합데이터 상호협력 MOU’는 금융보안원과 SK텔레콤이 체결한 것으로, 금융-통신 융합 데이터 발굴과 금융데이터거래소를 통한 데이터 거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비식별 개인정보 등 중개 시스템 시범 운영

데이터 거래소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상호 매칭해 비식별정보, 기업정보 등의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중개 시스템을 시범운영한다. 데이터 거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혁신적인 거래 기능을 제공하는 한편 정보유출 방지 등 보안성도 강화했다.

금융정보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가 함께 거래될 수 있도록 통신, 유통 등 일반상거래 기업도 참여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금융권과 기타 산업을 연결하는 개방형 데이터 거래소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데이터 거래소는 데이터 검색, 계약, 결제, 분석 등 유통 전 과정을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하다. 수요자가 원하는 데이터나 제공 형태 등을 공급자에게 직접 요청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거래 시스템도 지원하다.

거래소는 정보유출 우려 없이 데이터 유통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분석 플랫폼과 형태의 새로운 데이터 제공 방식도 지원한다. 또한 판매자 요청시 데이터의 익명‧가명처리 적정성, 구매자의 정보보호대책 적정성을 거래소가 확인 후 구매자에게 전송한다. 데이터 결합‧활용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금융권 금융보안원을 데이터전문기관(데이터 결합업무 등 수행)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 유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데이터 상품 유형 및 활용사례, 유통 절차, 데이터 표준화 및 가격산정, 유통 계약시 고려사항, 유통 데이터 사후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575억원 규모의 데이터 거래 바우처를 지원해 산업 활성화 속도를 높이는 한편, 금융기관의 데이터 유통에 관한 부수업무 신고를 허용했다.

금융보안원은 데이터 거래소를 통해 안전한 금융분야 빅데이터 유통 시장을 조성하고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하며, 핀테크‧창업 기업 등의 데이터 기반 신규 비즈니스 기회를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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