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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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 토론회 개최
  • 김선애 기자
  • 승인 2020.04.2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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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관계부처·시민단체·학계·법조계 참여
토론자만 한 장소에 모여 토론…온라인 생중계로 국민 의견 수렴

[데이터넷]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은 3월 31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며, 이번 토론회는 산업계 등 전문가와 국민들로부터 심도있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린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고려해 발표자와 토론자는 한 장소에 모여서 토론을 진행하고, 일반 국민 등은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참여하게 된다.

관계부처와 시민단체, 산업계, 학계, 법조계가 참석하여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토론하고, 국민들이 실시간 댓글로 의견을 올려주면 이에 대해 바로 답변이 이뤄질 예정이다.

박상희 행정안전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각계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시행령 등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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