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범죄자금 세탁 방지, 전문가 참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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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자금 세탁 방지, 전문가 참여해야”
  • 김선애 기자
  • 승인 2020.04.07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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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근우 웁살라시큐리티 부사장 “특금법 하위 법령, 전문가 의견 수렴해야”
AI 이용 자금세탁 방지 기술로 범죄자 추적·검거 지원

[데이터넷] “범죄자들이 암호화폐를 이용해 쉽게 범죄자금을 모집하고 세탁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쉽고 잔혹하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집단 성착취 및 영상 거래’와 같은 사건은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

양근우 웁살라시큐리티 부사장은 이렇게 말하며 “내년 본격 시행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의 하위 법령 제정 작업에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범죄자들이 악용할 수 있는 법의 맹점이 곳곳에 남아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금법은 지난달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하위 법령 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암호화폐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방지(CFT) 등을 의무화한 것으로 암호화폐의 제도권 진입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하다. 특히 이 법은 암호화폐가 범죄자금에 이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디지털 범죄 대응에 한층 힘을 보탤 것이라는 기대를 받는다.

범죄자들은 범죄자금을 암호화폐로 받은 후 몇 단계에 걸쳐 수천, 수만개의 지갑으로 쪼개 분산시킨다. 수사관이 하나의 거래마다 수천개의 지갑을 추적해 범죄자를 잡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며, AI를 이용해 범죄자금 거래를 추적하는 자금세탁방지 기술이 필수로 요구된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면 이 거래소를 통한 범죄자금 세탁 시도를 탐지하고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특금법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의무화해 범죄자금 추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 부사장은 “범죄자들은 발전하는 기술을 적극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쉽게 얻고 있는데, 수사당국과 금융 시스템 등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그래서 디지털 범죄가 더욱 활개치는 것”이라며 “특금법을 통해 암호화폐 자금세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범죄자들은 기술을 정교하게 이용해 교묘하게 법 망을 빠져나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범죄자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정밀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범죄자들이 법의 맹점이나 허점을 악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외에 암호화폐 거래 추적 기술 제공

▲암호화폐 거래 시각화 기능 예
▲암호화폐 거래 시각화 기능 예

웁살라시큐리티는 한국과 싱가포르,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AI와 집단지성을 이용해 암호화폐 거래를 추적하는 ‘센티넬 프로토콜’을 진행하는 보안 기업이다. 범죄에 사용된 암호화폐 지갑이 몇 단계에 걸쳐 수많은 지갑으로 분산되는 과정을 추적하며, 최종 범죄자의 지갑에 도달하는 것을 시각화한다. 이 지갑 정보를 수사기관에 알려 범인을 검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업비트 해킹 등 중요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사건, 텔레그램을 통한 집단 성착취 영상 거래 사건 등의 수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다수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솔루션을 공급하기도 했다.

지난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암호화폐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이를 준수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를 정비하고 있어 해외에서도 주목받는 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 특금법 개정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방지 등이 의무화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의 관련 솔루션 도입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양근우 부사장은 “특금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내년, 블록체인 자금세탁방지 솔루션 시장이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각국의 컴플라이언스를 위해 웁살라시큐리티 기술을 찾는 거래소와 기업에게 솔루션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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