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자 위한 보안지침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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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자 위한 보안지침 마련해야”
  • 김선애 기자
  • 승인 2020.03.3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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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재택근무 시 지켜야 할 정보보호 6대 실천 수칙’ 발표
일정시간 부재 시 네트워크 차단…가정용 공유기 보안설정 필수

[데이터넷] 코로나19 이후에도 재택·원격근무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택근무자를 위한 보안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0일 발표한 ‘재택근무 시 지켜야 할 정보보호 6대 실천 수칙’에 따르면 보안 관리자는 재택근무자 대상 보안 지침을 마련하고 보안인식 제고를 위한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PC 운영체제와 소프트웨어, 백신의 최신 버전을 유지하고, 공유기 패스워드 설정, 의심스러운 웹사이트 이용 자제 등의 보안지침을 마련해 교육해야 하다고 권장했다.

또한 재택근무자가 사내 네트워크에 접속한 후 로그아웃 하지 않고 10분~30분 동안 부재할 경우 네트워크를 차닫단하도록 설정해야 한다. 또한 재택근무자의 사내 네트워크 접속 현황 관리와 우회접속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재택근무자의 사용자 계정과 접근권한 관리를 적용해 비밀번고 설정 강화, 접근권한 최소화, OTP 등 2차 인증수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VPN을 사용해 원격근무 환경을 보호하며, VPN이 없으면 PC 백신의 최신 업데이트를 유지하고 수시점검해야 한다. 중요 문서는 암호화해 유출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반출 시 관리자 승인 절차를 거치게 하며, 파일을 반입할 때 랜서무에어 감염 여부 등을 검사해야 한다.

개인 사용자 역시 상기 보안 수칙을 잘 지키는 한편 가정용 공유기 보안설정과 공공시설 와이파이 및 공용PC를 이용해 업무에 접근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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