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콘라이트 “관리종목 지정은 CB 손실 반영 때문…감사보고서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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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콘라이트 “관리종목 지정은 CB 손실 반영 때문…감사보고서 ‘적정’”
  • 강석오 기자
  • 승인 2020.03.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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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넷] 코스닥 상장기업 세미콘라이트는 공시를 통해 ‘적정’ 의견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세미콘라이트의 감사보고서 제출은 지난 3월 20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내부 결산 및 감사업무 절차 지연과 관계사 이슈로 인해 공시가 연기됐다. 그러나 회사 측이 일각의 우려와 달리 직전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 모두 ‘적정’ 의견을 받으면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켰으며, 회계 업무 시스템에 문제가 없음이 확인됐다.

다만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률(이하 법·차·손)이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면서 관리종목 사유가 발생하고, 내부통제 범위 제한 결과가 나오면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됐다. 이는 채무자인 에스디시스템과 에스엔텍비엠의 감사 결과에 따른 영향으로 알려졌다.

세미콘라이트는 지난해 9월 당사의 1회차 전환사채(CB)를 매각하며 에스디시스템의 CB 60억 원, 에스엔텍비엠의 CB 40억원 어치를 받았다. 이렇게 소유하게 된 양사의 CB가 이번 감사에서 문제가 됐다. 에스디시스템은 회계 부정 조사 요구를 받아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됐고, 에스엔텍비엠은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 등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CB 발행 업체 두 곳의 채권(투자자산)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함에 따라 세미콘라이트가 100억 원 가량의 CB를 대손충당금(회수 불능 추산액)으로 전액 떠안으면서 법·차·손의 회계 리스크가 발생한 것이다.

세미콘라이트 회계 담당자는 “회사는 해당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완료했으며, 채무자와 조속한 회수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회계기준이 보수적으로 진행된 만큼 추후 관계사의 부정적 이슈가 해소될 경우 100억원의 손실 리스크는 제거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불가피한 이유로 발생한 관리종목 사유 해소를 위해 올해는 재무건전성 확보에 지속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내부통제 시스템을 재정비해 내부회계 리스크를 빠르게 해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세미콘라이트는 UVC 제품 개선 및 마이크로 LED 관련 기술 확보를 통한 UVC 사업 본격화에 나서고 있으며, 바이러스 살균에 효과가 탁월한 UVC LED 칩 수요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혜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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