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협 설립 추진단, 업계 규정‧규준 마련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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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협 설립 추진단, 업계 규정‧규준 마련 본격화
  • 강석오 기자
  • 승인 2020.03.1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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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투자자‧이용자 보호 의무 대폭 강화해 신뢰 확보·건실한 성장 기반 마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록 시작하는 6월 전까지 필수 규정‧규준 정비 완료 목표

[데이터넷]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 추진단’이 업계 규정 및 규준 마련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지난해 10월 한국P2P금융협회와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가 단일 법정협회 구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작업에 나선지 5개월 만이다.

그동안 P2P금융은 중금리대출 시장 활성화와 분산투자를 통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금융 포용성 확대에 기여한다는 기대 속에서 성장세를 보여 왔다. 하지만 중위험·중수익의 시장 특성이나 투자자와 대출자를 모두 관리해야 하는 P2P금융업계의 특성상 높은 수준의 신뢰와 윤리가 전제되지 않으면 금융 안정성이나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를 노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업계는 한국P2P금융협회와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같은 단체들을 중심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률(2019년 11월 26일 제정)’ 제정을 추진하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금융위원회의 동법 시행령 제정 작업에도 의견을 개진하며 신뢰받는 제도권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올해 초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온투협 설립 추진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법정협회 설립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지난 6일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온투협 설립 준비위원회’ 자리에서 업계가 보다 높은 신뢰와 윤리 수준을 갖추기를 바라는 최근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윤리인 법규의 준수만으로 한계가 있고, 보다 모범적인 영업 기준 제시와 함께 이에 반하는 경우 가시적인 불이익을 부과하는 강력한 자율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금융당국과 공감대를 확인했다.

‘온투협 설립 추진단’은 업계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투자자 및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 전문 인력 및 추진단 소속 주요 기업의 법무 담당자들로 구성된 ‘자율규제 체계 구축 T/F’를 구성하고, 온투업자 등록업무가 시작되는 6월 전까지 자율규제 체계 구축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우선 온투업자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및 상품 유형별, 계약 대상별 세분화된 ‘표준약관’을 준비해 건전한 영업행위 및 계약의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고, 불법 영업행위를 예방하고 준법경영 제도화를 위해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및 ‘표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최소화하고 업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상품 및 경영 표준 공시 기준’ 역시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예탁금 관리 및 공제 가입’ 의무화에 따른 확인 및 점검 업무 전담 부서를 설치해 관리를 강화하고, 여신심사 업무의 신뢰도를 높이고 부실대출 최소화를 위해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대출 금리 산정 모범규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등을 수립하고 회원사들에 대한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대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광고 심의 및 규제도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고 위반 시 강도 높은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회원사들이 이러한 기준들에 미흡할 경우 이에 대한 제재를 심의, 의결할 수 있는 독립적인 자율규제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관련 업계는 금융당국과의 역할 분담 및 협조 속에 강력한 자율규제 체계를 조기에 마련하면 초기의 핀테크 혁신 사례로 받은 기대에 부응해 투자자와 이용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보다 성숙한 금융산업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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